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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보도설명자료] 노컷뉴스, 「 ‘과학방역’ 표방한 윤정부, 의료기관 코로나지침 개정 ‘0회’」 보도 관련
  • 작성일2022-10-05
  • 최종수정일2022-10-05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 연락처043-719-9365

[10.5.보도설명자료] 노컷뉴스, 「 ‘과학방역’ 표방한 윤정부, 의료기관 코로나지침 개정 ‘0회’」 보도 관련



□ 코로나19 방역관련 주요 변경 사항은 지침 개정 이전 공문, 보도자료, 홍보 등을 통해 대국민, 지자체, 관련 학·협회 등에 신속히 전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13-1판)」(6월 3일) 및 「코로나19 요양·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2판)」(6월 24일) 개정 진행

□ 향후에도 국민들께서 방역관련 주요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10.5. 노컷뉴스, 「 ‘과학방역’ 표방한 윤정부, 의료기관 코로나지침 개정 ‘0회’」 보도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과학 방역’을 강조해 온 윤석열정부가 출범 이후 일선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감염예방·관리지침을 한 번도 업데이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지침이 현재의 방역상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설명 내용


 ○ 방역당국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역학조사, 진단검사, 자가격리 등 주요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전문가 및 지자체 등과 검토·협의를 거친 후 공문 시행, 보도자료, 홍보 등을 통해 시의성 있게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침은 종전 지침 이후에 새롭게 추가된 조치나 공문 시행 사항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재안내하는 차원에서 제·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금년 4월 이후에는 코로나19 관련 방역상황이 안정화되어 감에 따라 지침 개정 소요가 많지 않아, 8월 이후에 지침개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자체 대응 지침 관련>

 ○ 입국자 격리 의무 해제”와 관련하여 그 시행일(6.8.) 전인 6.3.에 지자체, 관계기관 등에 대해 공문을 통해 개정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공문 시행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13-1판)」 개정(6.3.) 및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지침(13판)」 수정(6.3.)을 함께 진행하였고, 보도참고자료(6.7)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 신속항원검사(RAT)의 양성 결과 인정 조치와 관련하여서도 종전 시행기간 종료일(5.13.) 전인 5.11.에 지자체, 관련 학·협회에 신속하게 공문을 시행하였고, 공문 시행 전인 5.10.에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RAT 양성 결과 인정 조치가 연장되는 점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의료기관 지침 관련>

 ○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은 국제적 기준, 국내 방역상황 등을 고려 그간 12회 개정이 진행되었으며, 


  - 지난 3.8.에는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의 병실 사용, 수술·투석·분만 등 특수 상황에서의 환자 관리 등에 대해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통합본 2판)」을 개정하여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의료기관 환자에 대한 증상유무, 동거인 확진여부, 예방접종 상태에 대한 문진은, 감염 고위험군인 의료기관 내 입원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등에서도 중요하게 권고되고 있는 사항으로 의료기관 지침에서 이를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요양·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요양·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2판)」을 개정(6.24)한 바 있습니다.


 ○ 방역 당국은 향후에도 국민들께서 방역관련 주요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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