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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기간 안내
  • 작성일2022-07-12
  • 최종수정일2022-07-12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관리팀
  • 연락처1339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대상이 7.11.(월)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생활지원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 (유급휴가비)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 사업주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상세 안내  https://url.kr/soeajz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의)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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