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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치료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 안내
  • 작성일2018-11-06
  • 최종수정일2024-12-17
  • 담당부서생명과학연구기반과
  • 연락처043-719-7369

□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시 제출 서류(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1. 유전자치료기관 신고서 (별지 제42호서식)

  2. 유전자치료 대상질환 또는 치료항목 현황을 기재한 서류

  3.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4. 사업계획서
  5.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1만원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의사 면허증,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 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 시 제출 서류

  - 신고한 사항 중 소재지, 기관장, 기관의 명칭, 유전자치료 대상질환 또는 치료 항목 변경이 있는 경우

  1. 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서 (별지 제44호서식)
  2. 유전자치료기관 신고확인증 원본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민원신청방법-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을 통하여 신고서 등 제출

  * 유전자치료기관 신고확인증 원본은 우편 제출

  - 제출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2동 생명과학연구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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