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용자별 맞춤메뉴

자주찾는 메뉴

추가하기
닫기

알림·자료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예방접종센터 257개소 본격 운영, 금일 1차 접종 300만 명 달성 전망(4.29., 정례브리핑)
  • 작성일2021-04-29
  • 최종수정일2021-04-30
  • 담당부서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팀
  • 연락처043-219-2951

예방접종센터 257개소 본격 운영, 금일 1차 접종 300만 명 달성 전망(4.29., 정례브리핑)       ※ 6쪽 업무협약식 시간 수정(14:19)

 

 

예방접종센터 추가 확충 등으로 예방접종 순조롭게 진행

 

일일 1차 예방접종 인원이 처음으로 22만명을 상회, 오늘 중 1차 접종자 300만명 초과 예상

 

예비접종대상자 적극 활용으로 백신 폐기도 최소화

 

화이자 백신 25만 회분 계획대로 28일에 공급, 429일까지 총 412만 회분의 백신 공급 완료

 

대한민국 코로나19 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 추진

 

 

전 국민 대상의 건강정보 3개 플랫폼-5종 백신 예방접종 정보를 연계한 빅데이터를 구축

 

포괄적 이상반응 감시체계 구축하고 백신 개발, 안전성 연구도 가속화 기대

 

코로나19 자가 검사키트 대국민 사용원칙, 사용법 등 안내

 

자가 검사키트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맞게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PCR 검사 필요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마련, 55일 시행 예정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확진자 접촉이나 해외입국 시 실시하던 자가격리 대신 능동감시 실시로 전환



1. 코로나19 예방접종 순조롭게 진행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이하 ‘추진단’)은 4월 29일 0시 기준으로 누적 1차 접종 인원이 2,808,794 명으로, 어제 하루 일일 1차 접종 인원은 220,729 명이라고 밝혔다.


 ○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22만 명을 넘어선 수치이며, 이런 추세라면 이르면 오늘(4.29일) 1차 접종자 300만 명을 넘어설 것이 예상된다.


 ○ 지난 월요일(4.26일) 3개소, 수요일(4.28일) 33개소가 개소되고, 오늘 17개소가 추가되어 총 257개소로 접종 역량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1차 접종자 관련 그림 붙임 참조>



□ 그간(4.19.∼4.27.) 위탁의료기관 사전예약자(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중 미접종자 비율은 0.68%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 예방접종을 예약하였지만 접종 당일 본인의 건강상태나, 긴급한 직장 내 사유 발생 등으로 예약 후 미접종자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 추진단은 확보된 백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접종 후 잔여량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탁의료기관이 사전에 예비접종대상자를 확보하여 미접종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체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개봉한 백신은 당일 접종이 원칙이어서 백신 1바이알 분량(10회분) 대비 접종자가 부족한 경우(사전예약자 중 미접종자 포함) 예비접종 대상자 활용, 현장 접종 등을 통해 백신 잔량 폐기 가능성이 거의 없도록 현장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다.



2. 백신 도입 현황


□ 범정부 백신도입 TF(팀장: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는 4월 28일 화이자 백신 25만 회분이 추가로 공급되어, 4월 29일 현재 총 412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계획대로 공급되었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200.6만 회분, 화이자 211.7만 회분 (개별 계약 건 및 코백스)


 ○ 정부는 5~6월에 1,397만 회분의 백신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6월 말까지 총 1,809만 회분의 백신을 차질없이 도입하여 1,2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 백신 도입 현황 및 계획 (’21.4.29. 기준, 단위: 회분) 】


구분

계약 물량

도입 완료

도입 예정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누적)

19,200

412

1,809

1

1.9

아스트라제네카

2,000

157.4

700

1,397

8천만

9천만

화이자

6,600

200

500

코백스

아스트라

제네카

2,000

43.2

166.8

화이자

11.7

29.7

노바백스,

모더나, 얀센

()4,000

()4,000

()600

-

(271, 협의중)


 

 

 

 

현재까지 공급사와 협의된 물량으로 이후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 있음

 

 

 

 

 

 

 

 

 

 

 

 



3.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당부


□ 추진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후 4주이내 발생할 수 있는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증상에 대해 사전 인지하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지체없이 의사의 진료를 받되, 지나친 불안감은 경계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예방접종 후 4일~28일 이내에 지속적인 심한 두통, 시야 흐려짐,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통증, 다리 부기, 주사부위외 신체에 출혈성 반점 또는 멍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지체없이 의사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다만,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뇌정맥동, 내장정맥 등에 발생하는 희귀혈전증으로 일반혈전증에 비해 현저히 발생빈도가 낮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희귀혈전증 영국 발생률 0.00079%(4.27기준), 경구피임약 복용 시 혈전증 발생률(0.04%), 12시간 이상 장거리비행 시 혈전증 발생률(0.01%)


- 의사의 진료를 통해 조기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회복가능하기 때문에 지나친 불안감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예방접종을 통하여 코로나19 감염시 발생할 수 있는 증상 및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4.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제정·시행


 *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경과된 사람


□ 질병관리청은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정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준비기간을 거쳐 5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PCR 검사 음성, 무증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 대상자로 조정한다.


 ○ 또한,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 후 귀국한 경우에도 PCR 검사 음성, 무증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능동감시 대상자로 관리한다.


  - 다만,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14일간 시설 또는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 능동감시로 전환된 예방접종완료자는 능동감시 기간 중 총 2차례 PCR 검사(6~7일차, 12~13일차)를 실시하고,


  -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출입자제 등 ‘능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자가격리로 전환할 예정이다.


□ 한편,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향후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진위확인·검증 방법이 마련되고,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방안을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5. 코로나19 자가검사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조건부 허가된 코로나19 자가검사용 제품의 사용원칙 및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안내자료를 마련하여 금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 자가검사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개인”이 신속한 확진검사가 어려울 경우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는 지체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유전자검사(PCR)을 실시해야 하며, 자가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라도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고,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유전자검사(PCR)를 별도로 실시해야한다.


  -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결과 확인 전까지 자가 격리를 유지해야 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금번 배포되는 자가검사 안내사항과 식약처 허가사항,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자가 검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 특히, 제품 설명서에 제시된 반응시간을 초과하거나, 검사 시 이물질이 오염된 경우는 비특이적 반응에 의해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또한, 검사 전·후 손씻기, 환기 등을 실시하고, 검사에 사용한 면봉, 키트, 장갑 등은 비닐에 밀봉하여 폐기하되, 양성인 경우에는 선별진료소 방문 시 지참하여 폐기를 요청해야 한다.



6. 코로나19 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질병청-건보 MOU체결


□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빅데이터 구축과 이를 활용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공공기반 빅데이터 협력 협약(MOU)을 금일 오후 3시 30분 질병관리청 청사에서 체결할 예정이다.


 ○ 양 기관 간 단계별 자료 공유(자료 연계) 하여 ①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포괄적 감시체계 구축, ②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코호트 구축 및 연구용 자료(DB) 생성 ③ 코로나19 환자 코호트 구축을 통한 연구 목적 자료 개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코로나19 빅데이터 구축으로 예방접종 이상반응 감시체계 강화는 물론 백신 효과 및 안전성 연구를 활성화하고 국가예방접종정책 및 감염병관리정책을 발전시키는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7. 당부 말씀


□ 질병관리청은 지금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계속 진행 중이므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코로나19 감염차단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 국민들께 △마스크 착용, △5인이상 집합금지,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 △불필요한 모임 자제,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 받기, △환기가 불충분하고 거리두기가 어려운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 등을 요청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3.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안내
           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5. 코로나19 자가검사 안내문
           6.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주요내용
           7.「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2.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21.5.2.)
           3.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21.5.2.)
           4.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5.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6.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7.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8.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9.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10.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1.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1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6.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2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21.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3.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