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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백스-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5만 회분 도입(관계부처합동)
  • 작성일2021-05-12
  • 최종수정일2021-05-13
  • 담당부서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팀
  • 연락처043-913-2310

코백스-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5만 회분 도입(관계부처합동)


- 신속 도입·사용을 위한 국내 절차 진행, 5∼6월 예방접종에 활용 -


□ 범정부 백신도입 TF(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5만 회분이 5월 13일 19시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5월 14일부터 6월 초까지 공급되는 개별 계약 아스트라제네카 723만 회분과 이번에 공급되는 83.5만 회분을 더하면 총 806.5만 회분으로,


   - 5∼6월 화이자 백신 500만 회분을 더하면, 상반기 1,300만 명 1차 접종 목표 달성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물량이다.


【 참고: 백신 도입 현황 및 계획 (’21.5.13. 기준, 단위: 회분) 】


백신 종류

계약 물량

도입 완료

도입 예정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누적)

19,200

583

1,832

1

1.9

아스트라제네카

2,000

157.4

723

소계

1,249

8천만

9천만

화이자

6,600

287.4

412.6

코백스

아스트라

제네카

2,000

126.7

83.5

화이자

11.7

29.7

노바백스,

모더나, 얀센

()4,000

()4,000

()600

-

(271, 협의 중)


 

 

 

 

현재까지 공급사와 협의된 물량으로 이후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 있음

 

 

 

 

 

 

 

 

 

 

 

 


 ○ 이에 더하여, 상반기 도입이 예정된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총 210.2만 회분 중 잔여 물량 83.5만 회분은 6월 중 공급 예정이다.


□ 이번에 코백스를 통해 공급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월 14일부터 진행되는 2차 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 5~6월 시행계획’에 따라 5월 2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접종에 활용된다.


 ○ 이 중 일부는 5월 14일부터 진행되는 2차 접종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5월 27일부터 시작되는 60~74세 어르신(’47~’61년생),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등학교(1‧2학년) 교사와 돌봄인력 등의 1차 예방접종에 활용된다.



참고: 코로나19 예방접종 5~6월 시행계획

 

접종대상자

사전예약

접종기간

7074(19471951년생)

5. 6. 6.3.

5.27. 6.19.

6569(19521956년생)

5.10. 6.3.

5.27. 6.19.

6064(19571961년생)

5.13. 6.3.

6. 7. 6.19.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5. 6. 6.3.

5.27. 6.19.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등학교(1·2학년) 교사·돌봄인력

5.13. 6.3.

6. 7. 6.19.

* 대상군별로 순차적으로 예약이 시작되므로 실제 접종일은 예약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정부는 이번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최대한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였다.


 ○ 범정부 백신도입TF는 코백스 퍼실리티 및 각 부처와 협의, 외교부를 통한 재외공관의 협조 등을 통하여 도입 일정을 구체화하였으며,


 ○ 질병관리청은「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하였다.


     * Catalent 社(이탈리아) 생산, WHO 긴급사용목록 등재(‘21.4.16.)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국내외에서 사용 중*인 백신임을 고려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사용을 승인**하였으며, 이는「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에 따라 긴급사용을 승인한 첫 사례라고 설명하였다.


     * 국외 사용현황: (긴급사용승인) 영국 등 39개국, WHO (조건부허가) 유럽 등 35개국


    **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경우 수입업자가 해외 백신 등을 수입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존 「약사법」에 따른 특례 수입과 동일


 ○ 정부는 이후 통관 절차 및 운송 등도 신속하게 진행하여 해당 백신이 원활하게 예방접종에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 권덕철 범정부 백신도입TF 팀장은 “앞으로도 코백스 퍼실리티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백신을 차질없이 도입해, 11월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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