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용자별 맞춤메뉴

자주찾는 메뉴

추가하기
닫기

알림·자료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7월 예방접종 세부 실행계획 발표(7.1., 정례브리핑)
  • 작성일2021-07-01
  • 최종수정일2021-07-02
  • 담당부서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팀
  • 연락처043-719-7238

7월 예방접종 세부 실행계획 발표(7.1., 정례브리핑)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50대 이상 연령층에 권고 -


7월 신규 1차 접종 시행계획

 

고등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교직원은 719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학교 교직원은 728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 시작

 

50대는 726일부터 5559모더나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접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계획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연령 50세 이상으로 상향(예방접종전문위원회), 1차 접종자 중 5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

 

안전접종 실행 방안 및 잔여백신 활용 방안

 

오접종 방지를 위해 백신별 인식표 활용, 안전접종교육강화, 중과실여부 등 고려하여 위탁계약 해지 등 후속조치, 오접종 등록정보와 이상반응 감시시스템 연계

 

위탁의료기관 잔여백신 발생 시 SNS 당일신속예약 서비스 등록, 잔여량 발생 시 의료기관 자체 예비명단(60세 이상, 만성질환자 우선)을 활용

 

실내 마스크 착용 철저 등 방역 수칙 준수 당부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기본적인 방역 수단은 현 대응 수준 유지, 긴급 대응 필요시 해당 지역의 특별방역 점검 기간 운영

실내 및 다중이 모이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상시착용 당부



1. 7월 신규 1차 접종 시행계획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이하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 발표(6.17.) 이후, 7월 백신도입 상황 등을 반영하여 <7월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 7월 접종계획 중 신규 1차 접종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 첫째, 6월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를 최우선적으로 접종하여 60세 이상 고령층 등 상반기 1차 접종 마무리한다.


   - 둘째, 대입수험생,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직원 우선접종으로 2학기 전면등교 및 안전한 대입 준비를 지원한다.


   - 셋째, 50대 접종 시작으로 전 국민 대상 신속접종을 추진한다.


   - 넷째, 지자체 자율접종 및 사업장 자체접종 개시로 접종 편의를 도모하고, 접종 사각지대 해소 및 신속한 방역상황 대응을 추진한다.


□ 7월에 시행되는 신규 1차 접종 계획은 다음과 같다.


 [6월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


 ○ 6월 접종대상자 중 사전예약 급증에 따른 초과예약자(60∼74세 등, 19.7만 명)와 30세 미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제한 대상자 중 6월 미예약자(사회필수인력 등, 11만 명)에 대한 접종이 7월 5일부터 17일까지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실시한다.


 ○ 5∼6월 60∼74세 연령층 사전예약자 중 건강상태 등으로 예약취소·접종연기 처리된 미접종자(10만 명)에 대해 7월 26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백신을 활용하여 접종을 실시한다. 사전예약은 7월 12일부터 진행된다.


< 접종대상자별 사전예약 및 예방접종 기간 >


접종대상자

사전예약 기간

예방접종 기간

백신종류

접종장소

6074세 등(초과예약자)

6.23.6.30.

7.5.7.17.

화이자

예방접종센터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등

6.28.6.30.

6074(예약취소·접종연기자)

7.12.7.17.

7.26.7.31.

모더나

위탁의료기관


 [교육·보육 종사자, 대입수험생]


 ○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64만 명)은 관할 교육청(학교)과 예방접종센터(보건소) 간 사전 조율된 일정에 따라 7월 19일부터 학교별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 고3 이외의 대입수험생(15만 명)의 경우 7월 중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여, 8월 중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학교 교직원 등 및 아동 복지·돌봄시설 종사자 등(112.6만 명)에 대한 접종은 7월 28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실시한다. 사전예약은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 접종대상자별 사전예약 및 예방접종 기간 >


접종대상자

사전예약 기간

예방접종 기간

백신종류

접종장소

3 및 고교 교직원

학교별 일정조율

7.19.7.30.

화이자

예방접종센터

교육·보육 종사자

(돌봄인력 포함)

7.14.7.17.

7.28.8.7.

위탁의료기관

기타 대입수험생

7월 말

8월 중


 [입영장병]


 ○ 군부대 내 감염예방 및 감염으로 인한 국방 공백 방지를 위해 입영장병에 대한 입대 전 접종을 7월 12일부터 실시한다.


   - 7∼9월 중 입영 예정자(징집병, 모집병, 부사관후보생, 약 7만 명)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활용하여 접종할 계획이며,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입영통지서 등을 제시, 대상자 확인·등록 후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일정을 예약하여 접종을 진행한다.


 [50대 연령층]


 ○ 50대 연령층에 대해서는 55∼59세(352.4만 명)부터 시작하여 50∼54세(390만 명) 순으로 순차적으로 사전예약을 통해 접종을 실시한다.


   - 우선, 55∼59세(1962∼1966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7월 12일부터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7월 19일부터는 50∼54세(1967∼1971년 출생자)를 포함, 50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 55∼59세는 7월 26일부터, 50∼54세는 8월 9일부터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 접종대상자별 사전예약 및 예방접종 기간 >


접종대상자

사전예약 기간

예방접종 기간

백신종류

접종장소

5559(6266년생)

7.12.7.17.

7.26.

모더나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5059(6271년생)

7.19.7.24*

8.9.*


* 이후 백신 도입에 따라 1∼2주 간격으로 순차적 진행


 [사업체 자체접종]


 ○ 철강·자동차 등 대규모 사업체 중 상시 가동이 필요한 사업장은 종사자 접종의 접근성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부속의원을 통한 자체접종을 실시한다.


 ○ 자체접종이 가능한 부속의원 보유 사업장 중 희망하는 사업장(44개, 약 39만 명)에 한해 사업장 내 종사자(협력업체 직원 포함)를 대상으로 모더나 백신을 활용하여 7월 말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일반 국민들의 접종 시작 연령에 맞춰 7월 말에 50대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자체 자율접종]


 ○ 지자체별 특성 및 방역 상황을 고려한 접종대상 선정 및 적기 접종을 통해 고위험군 보호, 전파차단 및 방역상황 대응을 위하여 7월 말 또는 8월 초부터 지자체 자율접종을 시작한다.


 ○ 질병관리청의 대상자 선정 지침을 참고하여 시도별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자체계획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 보건소, 예방접종센터 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 지자체별 특성(인구구성, 산업구조 등) 및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시도가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가 수시로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2.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계획


□ 추진단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6.2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7.1. 0시 기준, 1차 1,039.5만 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TTS) 환자 발생(2명) 상황을 반영하여 접종 권고 연령을 재검토한 결과,


 ○ 7월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5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권고하기로 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 중 50세 미만은  2차 접종을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하기로 하였다.


<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권고(6.29.) >

AZ 백신의 접종은 50대 이상 연령층에 권고

AZ 백신 1차 접종자 중 50세 미만의 2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관련하여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발생현황 등을 반영하여 연령별 이득-위험 분석한 결과를 검토하여, 50대부터는 명백하게 이득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접종권고 연령을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추진단은 7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하고, 7월 5일부터 50세 미만 2차 접종대상자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난 6월 17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 계획>에 따라, 7월에는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군부대, 교정시설에서 2차 접종을 시행하는 대상자도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실시한다.


 ○ 상반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 중 7월∼9월까지 2차 접종 대상자(약 942만 명)와 백신은 다음과 같다.


<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계획 >    (단위 : 명)


구분

7 (7.5-31)

8-9(8.1-9.7)

동일백신

(아스트라

제네카백신)

?보건소 내소 접종자(1차대응요원, 특수교육·보건교사 등), : 5.0

?요양시설·취약시설 입소·종사자 : 5.4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 입원 환자 및 종사자 : 1.7

?50세 이상 : 768.2

780.3

소계 : 12.1


교차접종

(화이자백신)

?군부대, 교정시설 종사자 : 12.9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자(사회취약 방문돌봄 종사자, 의원급 및 약국 종사자, 만성신장질환자, 사회필수인력 등) : 76.4만명

?50세 미만 보건소 내소 접종자 등 : 5.9

?50세 미만 : 66.3

161.5

소계 : 95.2

107.3만명

834.5

941.8



3. 안전접종 계획 및 잔여백신 활용 방안


□ 추진단은 7월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종 백신을 활용하여 대규모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안전접종 계획과 잔여백신 활용 방안을 마련하였다.
 
 [안전접종 실행방안]


 ○ 7월부터 대부분의 위탁의료기관*에서 2종 이상 백신을 활용하여 접종을 실시함에 따라, 추진단은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계(의협·병협·간협)와 함께 “안전접종 민관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오접종 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


    * 총 14,473개소 위탁의료기관 중 2종 이상 백신 접종 13,251개소(6.29일 기준)


 ○ 우선, 오접종 방지를 위해 접종대상자에게 백신별 인식표*를 배부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내 백신별 접종공간·시설·인력 구분을 권고하며, 위탁의료기관 백신 접종 담당자 대상 접종센터 현장교육 의무 실시 등 위탁의료기관 교육을 강화한다.


    * 백신별 고유색 배부 ⇒ 백신별 접종대상자, 보관함 및 부대물품(냉장고 등)에 구분하여 표시(스티커·목걸이 등)



<안전접종을 위한 위탁의료기관 운영 가이드 그림 붙임 참조>



 ○ 오접종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여부, 위반 횟수(반복성)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가 위탁계약 해지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오접종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발생경위·후속조치 연계 보고 등 오접종 보고체계를 개선한다.


   * 단순 오류·부주의 시 경고, 고의·중과실 또는 경고 3회 이상의 경우 위탁계약 해지


 ○ 아울러, 오접종 등록정보와 이상반응 감시시스템 연계로 이상반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급격한 이상반응 대처 방법 안내를 지속한다.


 [잔여백신 활용방안]


 ○ 위탁의료기관은 매일 마지막으로 개봉하는 바이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백신은 잔여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접종희망자를 찾아 접종할 수 있다.


   - 7월부터는 접종예약자가 있는 경우 예약자 수에 관계없이 바이알을 개봉하되, 매일 마지막으로 개봉하는 바이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백신 잔여량은 SNS 당일신속예약 서비스에 등록하여 접종을 실시한다.


   - SNS 당일신속예약 접종 시행에도 잔여량이 발생하는 경우 폐기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 자체 예비명단(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만성질환자, 60세 이상 우선)을 활용하여 접종한다.


 ○ 다만, 예방접종센터에서는 잔여백신 발생이 적기 때문에 현행대로 예비대상자 기준*에 따라 사전에 작성한 센터별 예비대상자를 대상으로 잔여량 접종을 실시한다.


    * 기관(센터) 내 근무자, 당일 센터 예방접종지원인력 등


   - 예방접종센터는 예비대상자 접종이 충분히 진행된 후 필요시 SNS 당일신속예약 서비스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4. 60세 이상 백신 예방접종 효과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확진자 발생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 60세 이상 연령대 발생률은 올해 초 대비 감소하고 있으며, 1차 예방접종률이 87.3%에 도달한 ’21년 6월 3주차(6.13.~6.19.)에는 발생률이 4.4명(인구 10만 명당)까지 감소하였다.


   - 이러한 발생률 감소추세는 누적 2회 접종률이 증가하고 있는 70대 및 80세 이상에서 더욱 두드러진 반면,


   - 누적 1회 접종률이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60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4월 1주(4.4.~4.10.) 이후 소폭 증가한 뒤 정체(10만 명당 6~7명)하고 있다.


     * 연령대별 코로나19 환자 발생률 및 누적접종률 [붙임 3]



< 연령대별 코로나19 발생률(인구 10만명당) 및 누적접종률 그림 붙임 참조>



 ○ 한편, 6월(6.1.~6.24. 기준) 확진자 14,274명의 연령별 구성비는 40대(18.7%), 20대(17.8%), 50대(17.8%), 30대(16.6%)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 확진자 중 미접종자 비율은 60대 미만에서 더 높았으며, 60대 이상에서도 50~60%를 차지하였다. 


  < 6월 연령대별 코로나19 확진자 중 백신접종 현황>


(2021.6.24. 0시 기준, %)

연령구분

확진자 접종력 구분

총계

미접종

1회 접종

2회 접종

확진자수

연령별

구성비

확진자수

미접종자

분율

<14일 미만

14일 이상

<14일 미만

14일 이상

전체

12,817

(100.0%)

11,688

(91.2%)

684

369

41

35

60세 미만

10,763

(84.0%)

10,366

(96.3%)

219

142

20

16

60세 이상

2,054

(16.0%)

1,322

(64.4%)

465

227

21

19

10

간격

0-9

700

(5.5%)

700

(100.0%)

-

-

-

-

10-19

1,021

(8.0%)

1,021

(100.0%)

-

-

-

-

20-29

2,226

(17.4%)

2,202

(98.9%)

10

5

4

5

30-39

2,108

(16.4%)

1,988

(94.3%)

88

25

4

3

40-49

2,408

(18.8%)

2,290

(95.1%)

61

49

4

4

50-59

2,300

(17.9%)

2,165

(94.1%)

60

63

8

4

60-69

1,475

(11.5%)

1,012

(68.6%)

323

136

2

2

70-79

440

(3.4%)

225

(51.1%)

120

81

6

8

80

139

(1.1%)

85

(61.2%)

22

10

13

9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예방접종률이 높은 연령대의 환자 발생률이 감소 중이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부분이(91.2%) 한번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고 밝히며,


 ○ 이는 예방접종이 코로나19 예방 및 보호 효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설명하며,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5. 4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중곤)는 6월 29일 제4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하였다.


     *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 등으로 구성


 ○ 이번 제4차 보상위원회에서는 총 291건(30만 원 미만 212건, 30만 원 이상 79건)을 심의하였다.


   -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72건(59.1%)에 대해 보상 결정하였다.


     * (30만원 미만) 212건 중 153건 보상(72.2%) / (30만 원 이상): 79건 중 19건 보상(24.1%)


   - 한편, 2건은 결정을 보류하고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 제1차에서 제4차까지의 총 심의건수는 713건이었고 이 중에서 525건(73.6%)이 보상 결정되었다.


     * (30만원 미만) 602건 중 494건 보상(82.1%) / (30만 원 이상): 111건 중 31건 보상(27.9%)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구분

심의건수

보상위원회 심의결과

보상구분3)

보상

기각

보류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누계

합계

713

525

186

2

525

525

-

-

정규심의1)

111

31

80

-

31

31

-

-

소액심의2)

602

494

106

2

494

494

-

-

6(2)

(4)

합계

291

172

117

2

172

172

-

-

정규심의1)

79

19

60

-

19

19

-

-

소액심의2)

212

153

57

2

153

153

-

-

6(1)

(3)

합계

223

183

40

-

183

183

-

-

정규심의1)

-

-

-

-

-

-

-

-

소액심의2)

223

183

40

-

183

183

-

-

5

(2)

합계

190

166

24

-

166

166

-

-

정규심의1)

28

12

16

-

12

12

-

-

소액심의2)

162

154

8

-

154

154

-

-

4

(1)

합계

9

4

5

-

4

4

-

-

정규심의

4

-

4

-

0

0

-

-

소액심의

5

4

1

-

4

4

-

-


    1)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의 신청 사례           2)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의 신청 사례
    3)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보상의 종류로 구분


□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하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신설시 지원하지 않았던 간병비도 포함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 피해보상금의 경우에는 입원 1일당 5만원의 정액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는 간병비가 제외되어 있어 실질적인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개선하였다.


   -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중 간병비는 피해보상금의 간병비 수준을 고려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며,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이미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영수증 등 간병비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함께 신청


 ○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총 8명 중 지원을 신청한 4명 중 3명은 지원절차가 완료되었고, 1건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 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1 해당 시에만 지원)

 

* -1 판정기준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중증 이상반응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지원내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로서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및 장제비는 제외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 한편, 추진단은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맞으실 수  있도록 피해보상을 폭넓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로 확대*하였고, 소액심의 절차 마련 및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만 보상 → (확대) 금액 제한 없이 보상


   - 6월부터는 더욱 신속하게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분기별 1회 개최하던 심사의 주기를 단축하여 월 2회로 시행 중이다.


    * (기존 예방접종) 분기 1회 → (코로나19 예방접종, 5월까지) 월 1회로 확대 → (코로나19 예방접종, 6월부터) 월 2회로 추가 확대


 ○ 앞으로도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는 한편,


   -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 마스크 착용 철저 등 7월 방역대응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학·여름휴가에 따른 이동량 증가 및 변이바이러스 확산 추이를 면밀히 살펴,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7월 이후 예방접종으로 유행이 억제되는 시기까지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기본적인 방역 수단은 현 대응 수준을 유지하면서, 특히 변이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강화된 대응을 지속한다.


 ○ 감염취약시설, 유행지역, 취약집단 등 선제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지자체별 유행 양상에 따라 고위험군 PCR 검사 행정명령 등을 병행한다.


 ○ 유행 확산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특별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하여 집단감염 발생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유원지, 학원 등의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 수도권 확산세 대응을 위해 2주간(7.1∼7.14) 특별방역 점검 기간 운영


   -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또는 현장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확대 등으로 진단검사 접근성을 제고한다.


 ○ 세계적 확산 추세인 주요 변이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지자체 변이 분석 선별검사 등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국내·외 동향 감시 및 유전자 특성 분석 등을 지속한다.


   - 필요시 델타형 변이 관련 유행국가 추가 지정*을 통해 격리면제서 발급 관리를 강화하는 등 해외 유입을 억제한다.


     *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4개국을 유행국가로 추가 지정(7월 1일부터 격리면제서 발급 제한)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하여 7월 1일부터 예방접종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였다.


    * 예방접종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 (5.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참고자료 참고)


 ○ 안내서에는 예방접종자가 실외 활동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사람에게는 산책, 운동, 등산, 물놀이, 관광 등 실외 여가·레저활동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유의할 점은, 실외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예방접종 또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 예를 들어, 실외 야구장·축구장 및 공연장, 놀이공원 등 실외 유원시설, 시장 등 실외 쇼핑공간과 같이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 의무 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은 지자체별로 추가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별 행정명령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과태료 부과 여부와 별개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예방접종자라도 마스크 착용을 거듭 권고하면서,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 방역 수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지켜야 할 사항임을 당부하였다.
 
  - 또한, 실내에서는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7. 당부 말씀


□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접종 후 4일에서 4주 사이에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 의심되거나 mRNA(화이자, 모더나)백신 접종 후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이상반응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증상

 

심한 또는 2일 이상의 지속적인 두통 발생, 구토 동반, 시야 흐려짐 등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 및 팔다리 부기

          ③ 접종부위 외 멍이나 출혈 증상 등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통증

          ③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 600~700명대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도 확인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 ➀마스크 착용, ➁충분한 환기, ➂유증상시 즉시 검사받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나의 건강과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 구분)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 메인화면 좌측 > ‘일일확진자’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우측 하단)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3. 연령대별 코로나19 환자 발생률 및 예방 접종률
           4. 코로나19 백신관련 심근염 및 심낭염 안내문
           5.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6.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안내
           7.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포스터
           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9.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포스터
         10.「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접종 7월 시행계획
           2.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3.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4.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21.7.4)
           5.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21.7.4)
           6.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영문)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8.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9.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10.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11.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2.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6.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1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8.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포스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