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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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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공지
- 작성일2020-01-08
- 최종수정일2020-01-08
- 담당부서검역지원과
- 연락처043-719-1913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19호
「검역법」 제2조(정의)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4호「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20년 1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검역법」 제2조(정의)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4호「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에 따른 신종감염병 공지
「검역법」 제2조(정의)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4호「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에 따라 최근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인불명 폐렴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공지합니다.
가. 효력발생 시점: 공지 즉시
나. 효력해제 시점: 별도 공지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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