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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표본감시 신고지침(급성호흡기감염증, 장관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작성일2015-01-16
  • 최종수정일2015-01-16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8
2015년부터 달라지는 법정감염병 표본감시 신고지침입니다.

   - 급성호흡기감염증
   - 장관감염증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합병증동반 수족구병


* 급성호흡기감염증과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합병증동반 수족구병은 신고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신고 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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