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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서식(2020. 9. 14 기준)
  • 작성일2020-10-27
  • 최종수정일2020-10-27
  • 담당부서의료감염관리과
  • 연락처043-719-7586

 의료법47조(의료관련감염예방)에 의거하여,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4호, 2020. 9. 14., 제정」관련 서식을 안내드립니다.



※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시행규칙 46조의4에 1항의 서식으로 발생보고서 제출(첨부1,  첨부2)

 

첨부 1. 의료관련감염 발생보고서(의료인, 의료기관장, 의료기관 종사자 제출용)

       2. 의료관련감염 발생보고서(환자, 보호자 제출용)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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