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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위해대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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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위해대응관
건강위해요인 정의 '인체에 노출되어 유해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흡연 등 행동 요인과 같은 개인적 요인을 비롯하여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포괄함
기능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12호부터 제16호)
- ① 건강위해요인(「환경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정보ㆍ통계 관리
- ② 손상(損傷)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기획ㆍ조정ㆍ시행
- ③ 손상 조사ㆍ감시 체계 구축ㆍ운영 및 관련 시스템 운영
- ④ 기후보건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⑤ 미래질병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