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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원시자료 이용절차
  • 이용자:원시자료이용신청서제출(만성질환관리과 이메일로 제출)
  • 질병관리청 : 원시자료 요청 심의
    • 원시자료 이용승인 여부결정
    • 심사기간 : 이용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공휴일 제외)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질병관리청 : 원시자료전송(이용자 이메일로 원시자료 전송)
  • 이용자 : 원시자료활용보고서 제출(만성질환관리과 이메일로 제출)
    • 원시자료를 대외적으로 활용한 경우 게재일, 학술대회 발표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시자료 활용보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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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예방관리과 이메일 : kcdcohc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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