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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안내문

의료인 안내문 다운로드

* 본 안내문은 최근 미국 내 액상형 전자담배(e-cigarette) 사용과 관련한 폐손상, 일명 EVALI(E-cigarette or Vaping product use Associated Lung Injury의 약자) 사례 발생과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가 국내 의료인과 협조하여 진행하고 있는 의심사례 보고에 대해 설명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의료기관 요청사항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력 확인

  • 아래의 증상을 주소로 방문하는 환자에게 흡연력 확인 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호흡기 이상증상(기침, 가슴통증, 숨가뿜), 소화기계 이상증상(복부통증, 구토, 메슥거림, 설사) 또는 전신 이상증상(발열, 오한, 체중감소)
  • 환자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하도록 강력히 권고해 주시고, 특히 청소년, 임산부, 비흡연자에게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금연지원서비스(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지역금연지원센터, 병의원 금연치료)를 이용하도록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의심 사례 보고

사례 판단 기준

  • 질환 최초 발생 전 90일 이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 흉부 이미지 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있고,
  • 진단검사 결과 및 임상진단에서 감염성 폐질환 소견도 없으며,
  • 심장질환, 류머티스, 종양 등의 병력이 없는 경우

보고방법

  • (보고)임상적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사례로 판단된 경우, 의심사례 보고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로 질병관리본부로 보고하여 주십시오
    (문의처: 건강영양조사과 043-719-7461, 043-719-7463, 이메일: kimsj0906@korea.kr)

의심사례 보고 양식 다운로드 미국사례정의 원문다운로드

  • (환자동의) 보고 의료인은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환자에게 관련 사례로 보고하는 것을 고지하고, 사례조사를 위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를 구득하여 의심사례보고 양식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전문가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 질병관리본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조사단에서 사례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진료의에게 환류할 것입니다.

의심사례 보고 의료인 안내문

의심사례 보고 의료인 안내문 다운로드

* 본 안내문은 최근 미국 내 액상형 전자담배(e-cigarette) 사용과 관련한 폐손상, 일명 EVALI(E-cigarette or Vaping product use Associated Lung Injury의 약자) 사례 발생과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가 국내 의료인과 진행하고 있는 의심사례 수집에 협조해 주실 의료인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의료기관 요청사항

보고 전 확인사항

  • 아래의 증상을 주소로 방문하는 환자에 대한 추후 사례조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호흡기 이상증상(기침, 가슴통증, 숨가뿜), 소화기계 이상증상(복부통증, 구토, 메슥거림, 설사) 또는 전신 이상증상(발열, 오한, 체중감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력

  • 발병 전 90일 이내에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명, 구입 경로(공식 유통 또는 직접 제조)
  • 사용기간, 사용빈도, 사용량(회/일), 최종 사용일
  • 제품에 추가한 성분(가향성분, 기타 유통 또는 구입 형태 외 추가한 성분)

일반담배(궐련) 등 사용력

  • 흡연을 시작한 나이, 현재 흡연 여부, 금연 나이
  • 흡연기간 동안 빈도, 흡연량(개비/일)

기저질환

  • 환자의 기저질환 여부, 발병시기, 치료 등 관리 현황 등

흉부영상

  • CXR 결과 외에 HRCT 결과가 사례검토에서 중요하게 활용

감염성 폐질환 관련 진단검사

  • 소속된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세균성, 바이러스성 폐렴에 대한 진단검사 음성 결과

현병력 진단 및 치료

  •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제 투약 시 약물명, 투약기간, 투약회수 등 정보

추가 확인사항

  • 액상형 전자담배 의심사례 보고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 동의를 구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가 동의한 경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서면동의를 구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 수거: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유해성분 분석 등을 위하여 사용 중인 기기(팟, 카트리지, 시드 등)을 기증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동의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체유래물 수집: 환자의 혈액, 객담, 소변, nasal swab, 기관지세척액 등 수집에 대해 설명하고,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또는 ‘인체유래물기증동의서’ 서면동의를 구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방법

  • 제출서류: 의심사례 보고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제출처: 임상적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사례로 판단된 경우,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건강영양조사과 043-719-7461, 043-719-7463, 이메일: kimsj0906@korea.kr)
  • 보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전문가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 질병관리본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조사단에서 환자 또는 보호자, 보고 의료인을 대상으로 사례조사가 진행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보고된 사례가 사례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민·관합동조사단에서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신 진료의에게 환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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