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현 주소지에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보건소) 이전 주소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내 신청자 주소지를 현 주소지로 변경하시면, 이관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또한 해당 건이 이전에 시·도 자체심의 되었던 건인 경우 이의신청서와 함께 시·도에서 보관 중인(시도완료 건) 의무기록지를 질병청으로 함께 보내주시게 되는데, 신규신청 시와 이의신청 시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신청인의 이전 주소지 소속 시·도에서 신청서류 사본을 받아 이의신청서와 함께 질병청으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주소지 변경 절차) 1)시스템 로그인 후 → 2)오른쪽 상단의 ‘시스템을 선택해주세요’ 메뉴에서 ‘예방접종관리’선택 → 3)왼쪽 메뉴에서 ‘질문과 답변>예방접종시스템 관련 문의’를 통해 주소변경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