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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nel>
		<title>RSS 게시판 2.0</title>
		<description><![CDATA[This is RSS Board.]]></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item>
								<title><![CDATA[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title>
								<link>/bbs/kdca/380/311874/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7-22 09:44:13.0</pubDate>
								<author>김성훈</author>
								<description><![CDATA[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예방접종피해를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title>
								<link>/bbs/kdca/380/311873/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7-22 09:42:48.0</pubDate>
								<author>김성훈</author>
								<description><![CDATA[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필요시)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이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했었고 이의신청 2회차까지 결과를 모두 받았었는데요, 특별법이 시행되면 한번 더 심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title>
								<link>/bbs/kdca/380/311872/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7-22 09:40:18.0</pubDate>
								<author>김성훈</author>
								<description><![CDATA[그렇습니다. 특별법 시행일(’25.10.23.)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최대 횟수(이의신청 2회차)까지 피해보상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전국민은 모두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6.10.23.)까지 1회의 추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함]]></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간병비는 어떤 경우에 신청 가능한가요?}]]></title>
								<link>/bbs/kdca/380/311871/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7-22 09:34:45.0</pubDate>
								<author>김성훈</author>
								<description><![CDATA[정액간병비는 입원진료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었는데, 아직 피해보상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피해보상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title>
								<link>/bbs/kdca/380/311870/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7-22 09:34:10.0</pubDate>
								<author>김성훈</author>
								<description><![CDATA[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해당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단, 기간의 계산 시 초일불산입) 또는 재심의일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6.10.23.))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의 경우 사망일을,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 진단일을 해당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 보게 됩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피곤한 느낌이 들어서 영양제 수액을 맞았는데 보상이 되나요? 그리고 진단서 등 제증명료도 지급되나요?}]]></title>
								<link>/bbs/kdca/380/311869/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7-22 09:32:31.0</pubDate>
								<author>김성훈</author>
								<description><![CDATA[이상반응 피해와 관련없는 과다한 비급여 검사비 및 치료비, 제증명료, 영양제 수액(알부민, 비타민 주사 등), 물리치료, 직원할인, 제휴감면액 등의 항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급 금액에서 삭감됩니다.  *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이, 2차 예방접종 후 동일한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할 경우 재보상이 가능한가요?}]]></title>
								<link>/bbs/kdca/380/311868/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7-22 09:30:59.0</pubDate>
								<author>김성훈</author>
								<description><![CDATA[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이, 2차 예방접종 후 1차 예방접종과 동일한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더라도 예방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 등 보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보상이 가능합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 신청 후 보상 결정되어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후로도 동일한 상병으로 인한 진료비가 발생되어 추가보상 신청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병원을 다닌다면 추가보상을 최대 몇 번까지 신청가능한가요?}]]></title>
								<link>/bbs/kdca/380/311867/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7-22 09:30:30.0</pubDate>
								<author>김성훈</author>
								<description><![CDATA[보상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결정을 받은 경우, 이후 추가보상 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추가보상 신청 시 제출된 의무기록지 등은 보상위원회에서 다시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며, 보상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보상금이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코로나19 백신별 예방접종 피해보상 기준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보상신청이 가능한가요?}]]></title>
								<link>/bbs/kdca/380/311866/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7-22 09:28:36.0</pubDate>
								<author>김성훈</author>
								<description><![CDATA[코로나19 백신별 피해보상 기준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보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코로나19 검사 비용도 보상이 되나요?}]]></title>
								<link>/bbs/kdca/380/311865/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7-22 09:28:01.0</pubDate>
								<author>김성훈</author>
								<description><![CDATA[  ’24. 5. 1.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에 대한 선제검사 의무가 권고로 변경되기 이전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까지의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후 기간이더라도 증상과 관련하여 원인감별 및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검사라고 인정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의 보상이 가능합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유족이 사망일시보상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발급해야할지, 유효기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title>
								<link>/bbs/kdca/380/311864/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7-22 09:26:27.0</pubDate>
								<author>김성훈</author>
								<description><![CDATA[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 시, 반드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사망자를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보상청구를 위한 서류를 일부만 제출하는 경우에도 접수가 가능한가요?(예: 사망일시보상금 청구 시,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등 특별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만 제출하고 의무기록 사본 등은 제출하지 않은 경우)}]]></title>
								<link>/bbs/kdca/380/311863/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7-22 09:24:56.0</pubDate>
								<author>김성훈</author>
								<description><![CDATA[보상청구를 위한 서류를 일부만 제출하는 경우에도 피해보상 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내용을 입증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 목록에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직장 동료가 대신 해주어도 되나요?}]]></title>
								<link>/bbs/kdca/380/311862/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7-22 09:24:22.0</pubDate>
								<author>김성훈</author>
								<description><![CDATA[  진료비 및 간병비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의 경우 보상대상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상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하 “보호자”)이 보상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외 특별한 사유(예: 질병, 장애 상태로 거동불가)가 있는 경우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된 위임장[서식 6]을 제출한 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 신청인과 본인(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인 및 신청인(대리인) 신분증]]></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언제 지급 결정이 되나요?}]]></title>
								<link>/bbs/kdca/380/311859/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7-21 17:11:28.0</pubDate>
								<author>김성훈</author>
								<description><![CDATA[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피해보상(재심)위원회의 심의를 바탕으로 보상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지급여부를 결정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검사·자문 등을 위해 심의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으며, 해당기간은 심의일수에 산입되지 않음의학적 판단 대립으로 심의・의결 보류 시, 해당 심의부터 차회 심의까지의 기간은 불산입,보상금액, 심의운영 등 의학적 판단 외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심의・의결 보류는 결정기간에 산]]></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진료비 및 간병비 피해보상을 신청하고 서류를 질병청에 이미 제출하였는데 신청인이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 사망일시보상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title>
								<link>/bbs/kdca/380/311858/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7-21 17:09:25.0</pubDate>
								<author>김성훈</author>
								<description><![CDATA[보건소에 방문하여 사망일시보상금 신청서 제출과 함께, 진료비 신청 시 제출한 의무기록 이후부터 사망까지의 의무기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전 진료비 신청 건은 보상대상자의 사망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기존 제출 서류는 반환이 불가합니다.)* (보건소 및 시·도 조치사항) 진료비 신청 건의 경우 보건소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연락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피해보상 신청내역 반려 처리요청(유선 연락 후 공문 발송 必)]]></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받을 사람이 신용불량자라는 등의 사유로 보상금을 계좌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title>
								<link>/bbs/kdca/380/311857/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7-21 17:08:29.0</pubDate>
								<author>김성훈</author>
								<description><![CDATA[신용불량자라는 등의 사유로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힘든 경우,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받기 힘든 사유와 해당 보상대상자의 정보를 질병청으로 통보해주시고, 보건소 계좌로 보상금을 받아 보상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다음 수령확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이후 수령확인증을 공문을 통해 질병청으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사망일시보상금 신청 후 보상 결정을 받았는데, 보상대상자인 선순위 유족 2명 중 1명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합니다. 이 경우 나머지 1명이 보상금을 모두 받을수 있나요?}]]></title>
								<link>/bbs/kdca/380/311856/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7-21 17:08:04.0</pubDate>
								<author>김성훈</author>
								<description><![CDATA[안됩니다. 우선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 사망일시보상금은 균등 배분하여 지급되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가 불가합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받을 사람이 보상거부를 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title>
								<link>/bbs/kdca/380/311855/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7-21 17:06:58.0</pubDate>
								<author>김성훈</author>
								<description><![CDATA[보상 금액이 신청한 금액보다 작은 이유로 거부하는 등 여러 사유로 보상금을 거부하는 경우, 질병청에 해당 내용과 대상자를 통보해주시고,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상 계좌정보에 ‘보상거부’를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또한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보상금은 지급결정이 통지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보상금 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규신청을 했을 때와 이후 이의신청을 할 때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title>
								<link>/bbs/kdca/380/311854/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7-21 17:05:20.0</pubDate>
								<author>김성훈</author>
								<description><![CDATA[ (청구인) 현 주소지에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건소) 이전 주소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내 신청자 주소지를 현 주소지로 변경하시면, 이관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해당 건이 이전에 시·도 자체심의 되었던 건인 경우 이의신청서와 함께 시·도에서 보관 중인(시도완료 건) 의무기록지를 질병청으로 함께 보내주시게 되는데, 신규신청 시와 이의신청 시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신청인의 이전 주소지 소속 시·도에서 신청서류 사본을 받아 이의신청서와 함께 질병청으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주소지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인이 개명을 했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title>
								<link>/bbs/kdca/380/311853/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7-21 17:02:33.0</pubDate>
								<author>김성훈</author>
								<description><![CDATA[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인이 개명을 했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개명 전, 개명 후 이름 기재, 주민등록번호 변경된 내용 기재)을 첨부하여 질병청으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사망위로금도 피해보상처럼 신청을 해야 하나요?}]]></title>
								<link>/bbs/kdca/380/311851/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7-21 16:52:48.0</pubDate>
								<author>김성훈</author>
								<description><![CDATA[사망위로금을 신청하는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피해보상(사망일시보상금)을 신청한 사망 기각 사례 중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사망위로금 지원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질병관리청에서 시·도로 개별 안내되며,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하신 서류는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청으로 접수되며, 질병관리청에서는 신청인 자격,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지원금 지급결정을 통보(지자체) 및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코로나19 특별법 시행 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사인불명·시간근접등에 관한 사망위로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코로나19 특별법에 따른 재심의 결과 사망 관련 보상(인과성 확인 또는 추정)으로 결정된 경우 사망일시보상금 지급은?}]]></title>
								<link>/bbs/kdca/380/311838/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7-20 17:20:49.0</pubDate>
								<author>김성훈</author>
								<description><![CDATA[재심의 결과 사망 관련 보상이 인정되어 사망일시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기지급받은 사망위로금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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