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병원급 의료기관(요양·치과·한방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운영
수탁기관
사단법인 감염관리네트워크
담당부서
의료감염관리과
위탁기간
2025.03.25 ~ 2026.02.28
위탁업무내용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표본설계,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수행 및 질관리, 감염관리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기술 등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실태조사)
등록일
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