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용자별 맞춤메뉴

자주찾는 메뉴

추가하기
닫기

알림·자료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 안내
  • 작성일2018-11-06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연구지원과
  • 연락처043-719-7363

 

□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시 제출 서류

  1. 유전자치료기관 신고서 (별지 제42호서식)

  2. 의료기관 개설신고 확인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3. 유전자치료 대상질환 또는 치료항목 현황을 기재한 서류

  4.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사업계획서 

  6. 의사면허증
  7. 수수료 (수입인지 1만원)

□ 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 시 제출 서류

  - 신고한 사항 중 소재지, 기관의 명칭, 기관장, 유전자치료 대상질환 또는 치료항목 변경이 있는 경우
  1. 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서 (별지 제44호서식)
  2. 유전자치료기관 신고확인증 원본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민원신청방법-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을 통하여 신청 및 신고확인증 원본 우편 제출

  - 제출주소 : (28159)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2동 연구지원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