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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연구기관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폐업신고 안내
  • 작성일2013-04-16
  • 최종수정일2021-04-13
  • 담당부서연구지원과
  • 연락처043-719-7363


□ 배아연구기관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1. 연구기관 등록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2. 공통서류 제출

     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서

     나.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3. 법인일 경우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정관 1부, 사업계획서 1부

       법인이 아닐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1부

   4. 수수료 (수입인지 1만원)

□ 배아연구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관련)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1. 시설 및 장비기준 
     -  배아연구기관은 다음 각목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독립된 배아실험실
       나. 무균상자
       다. 해부현미경(Dissecting Microscope) 
       라. 도립현미경(Inverted Microscope)
       마. 멸균기 

       바. 이산화탄소배양기

       사. 건식오븐

       아. 배아보관용 액체질소탱크(LN2 tank)

       자. 원심분리기

       차. 항온판
 
    2. 인력기준 

     -  연구기관장 및 관련분야(의학, 생물학, 생화학, 수의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또는 임상병리학 등 관련 학과를 말한다)의 학위를 취득하고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박사급 1명 이상과 석사급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학사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3명 이상의 연구원을 두어야 한다.
       가. 박사급
         (1)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자
         (2)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경력이 6년 이상인자

         (3) 의사면허 소지자로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인 자

       나. 석사급
         (1) 석사학위소지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자

         (3) 의사면허 소지자

       다. 학사급
         (1) 학사학위 소지자
         (2) 전문대학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배아연구기관 변경신고 시 제출 서류
    - 등록한 사항 중 소재지, 기관의 명칭, 기관장, 시설 및 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1. 연구기관 변경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2. 배아연구기관 등록증 원본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폐업 신고 시 제출서류 
    1. 연구기관 폐업 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
    2. 잔여배아, 생식세포 및 줄기세포주 처리 계획서
    3. 잔여배아, 생식세포 및 줄기세포주 보관현황

    4. 배아연구기관 등록증

     ※수수료 없음
 
□ 민원신청방법 - 우편 신청
 
  제출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2동 연구지원과 

   문의전화 : 043-719-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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