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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2014)
  • 작성일2014-12-31
  • 최종수정일2016-05-27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48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L3, Biosafety Level 3)은 인체 및 환경 위해성이 높은 미생물을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 및 (재)검증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내에는 2008년부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다수의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이 설치, 검증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을 발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핵심사항을 제시하였으며 2014년 개정을 통해 최신화 하였습니다. 본 지침서가 국가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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