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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통합고시」일부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53호)
  • 작성일2019-12-13
  • 최종수정일2021-02-17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4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통합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2019.12.4 시행(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53호)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 수입승인 대상 등(2-1), 승인대상 개발·실험(9-11), 승인 제외대상 약제내성 유전자(별표2-2)

   - 약제내성 유전자를 도입하는 개발·실험과 약제내성 유전자가 도입된 생물체 수입 시 국가승인 대상범위를 미생물로 한정

   - 미생물을 제외한 타 생물체의 경우(식물, 동물, 곤충, 어류 등) 약제내성 유전자가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개발·실험 및 수입 승인 대상에서 제외

           , 승인제외 대상을 수입 할 경우 수입신고 필요, 개발·실험 시 시설신고 필요


수입신고(2-8조제1, 2-8조제1항제3~4),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활용계획서(별지 제2-6호 서식)

취급관리(2-11),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별지 제2-7호 서식)

●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9-3)

조문 정비 등 기타 미비한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7-35조제3항제2, 9-2조제3항제2, 9-12조제1항제2, 9-13조제4)

●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별표 9-2, 별표 9-3, 별표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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