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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통합고시」일부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53호)
- 작성일2019-12-13
- 최종수정일2021-02-17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4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통합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2019.12.4 시행(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53호)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 수입승인 대상 등(제2-1조), 승인대상 개발·실험(제9-11조), 승인 제외대상 약제내성 유전자(별표2-2)
- 약제내성 유전자를 도입하는 개발·실험과 약제내성 유전자가 도입된 생물체 수입 시 국가승인 대상범위를 미생물로 한정함
- 미생물을 제외한 타 생물체의 경우(식물, 동물, 곤충, 어류 등) 약제내성 유전자가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개발·실험 및 수입 승인 대상에서 제외
※ 단, 승인제외 대상을 수입 할 경우 수입신고 필요, 개발·실험 시 시설신고 필요
● 수입신고(제2-8조제1항, 제2-8조제1항제3호~제4호),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활용계획서(별지 제2-6호 서식)
● 취급관리(제2-11조),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별지 제2-7호 서식)
●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제9-3조)
● 조문 정비 등 기타 미비한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제7-35조제3항제2호, 제9-2조제3항제2호, 제9-12조제1항제2호, 제9-13조제4항)
●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별표 9-2, 별표 9-3, 별표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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