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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 작성일2020-01-13
  • 최종수정일2021-02-17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57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 협력하여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병원체의 안전한 사용과 잠재적인 생물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 및 독소,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관련 법률에 따라 소관 부처 별로 해당 병원체를 관리하고 있다.

 

본 안내서에서는 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 및 독소,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반입(수입)허가, 이동 신고, 보유 및 폐기 신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사항 및 부처별 이행 절차를 안내하고, 병원체를 그룹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별 병원체에 대한 관리항목을 찾아보기 쉽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안내서를 통해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관련 법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고,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 관리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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