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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시설 내 감염동물실험 생물안전 가이드 안내
  • 작성일2020-11-16
  • 최종수정일2020-11-16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56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시설(ABL3) 내 감염동물 실험 중 교상사고를 포함한 실험실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ABL3 내 감염동물실험 수행 시 생물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생물안전 가이드를 제정하였습니다.



- 관련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통합고시 제9-2조의3호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3항의3호



따라서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의 생물안전관리책임자, 관리자. 사용자분들은 관련 내용 참고하시어 생물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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