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용자별 맞춤메뉴

자주찾는 메뉴

추가하기
닫기

정책정보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에 대한 수수료 가이드라인
  • 작성일2015-06-29
  • 최종수정일2018-01-08
  • 담당부서의료방사선과
  • 연락처043-719-7517


검사, 측정기관 수수료를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 배포합니다.

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의료방사선과 이정은 연구사(043-719-75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