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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무더위 예고,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하세요!
  • 작성일2020-08-18
  • 최종수정일2020-08-20
  • 담당부서미래질병대비과
  • 연락처043-719-7261

전국적 무더위 예고,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하세요!


온열질환감시체계 첫 사망자 신고, 장마 이후 무더위에 온열질환 주의 필요

폭염 시 외출 자제, 실외작업(야외작업, 논밭일 등) 냉방장치가 없는 실내에서 주의

 

- 물 자주 마시기, 시원하게 지내기, 더운 시간대(12~17)에는 휴식하기 등 폭염예방 건강수칙 준수 필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월 17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8월 18일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31~38도까지 오른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온열질환*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탈진(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


□ 올해 현재까지(’20.5.20~8.16) 질병관리본부「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보고된 온열질환자는 644명*(사망자 2명 포함)으로, 긴 장마로 인해 ’19년 (동기간 1,717명, 사망자 11명 포함)보다 온열질환자는 감소(62.5%)하였다.


 ○ 다만, 최근 무더위로 제주, 경북 예천군에서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사망사례가 각 1명씩 총 2건 보고되었다.


????(제주, , 86) 8.14(실내)에서 병원으로 이송, 당시 의식불명 상태로 체온이41도가 넘음, 중환자실로 입원 후 16일 사망으로 보고

* 8.14일 제주도는 36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었음

????(예천군, , 52) 8.14 밭에서 일을 하다 17시경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당시 체온이 41도가 넘고 의식불명 상태로, 이후 중환자실 입원 후 17일 사망한 것으로 보고

* 8.16일 경북  예천군은 33.3가 넘는 무더운 날씨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음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응급실 기반으로 온열질환자 발생사례를 조사하는 체계로 전수 조사가 아니며,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의 사망자 수와 차이가 있음


□ 질병관리본부는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수칙과 더불어 환자발생이 증가되는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른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무더위 외출자제 및 휴식) 폭염 시에는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 (12시~17시) 외출은 자제, △더운 환경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근무 시간을 조정하여 낮 시간대 활동을 줄인다.


   - 공사장, 논·밭, 비닐하우스 등 같이 고온의 실외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 작업 전에 △충분한 물을 챙기고, △가급적 2인 1조로 움직이며, △몸에 이상을 느끼면 즉시 그늘이 있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 또한, 집안에서도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장치를 사용하고, △평소보다 물을 많이 수시로 마셔 갈증을 피하고, △수건에 물을 적셔 몸을 자주 닦거나 가볍게 샤워를 하면 도움이 된다. 또한 △한낮에는 가스레인지나 오븐 사용도 되도록 피하도록 한다.


 

폭염대비 건강수칙 3가지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이온음료 마시기(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

-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하기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12~5)에는 휴식 취하기(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강도 조절하기)


 ○ (냉방기 사용 수칙) 에어컨 등 냉방 기구는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나,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침방울이 더 멀리 확산될 수 있어 사용 시 유의해야한다.


   - 에어컨을 사용할 때에는 실내에 침방울 발생 등이 농축·확산되지 않도록 창문이나 환풍기를 통해 최소 2시간마다 환기해야 하고


   - 에어컨 바람이 사람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를 낮춰 사용하여야 한다.
 
 ○ (거리두기 가능한 실외)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중요하나, 무더운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심박수, 호흡수, 체감 온도가 상승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


   - 실외에서 사람간의 2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반면, 2m이상 사람 간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아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해야 하는 경우, 휴식 시간에는 사람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여 마스크를 벗고 휴식하는 것이 좋다.


□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온열질환은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만큼 무더위 시 장시간의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주기적으로 휴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고 거듭 당부하며,


 ○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과 코로나19에 모두 취약하므로 기온이 높아지는 낮 시간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또한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보고된 온열질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실외작업장, 논·밭, 길가 등 실외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 “실외 작업장에서는 무더위 시 오후시간대 작업을 줄이고 그늘에서 규칙적으로 휴식하며, 2인 이상이 함께 건강상태를 살피면서 근무하고 어지러움이나 두통 등 초기증상이 있을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붙임> 1. ’20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2. 폭염대비와 온열질환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 (소책자)
           3. 무더위, 온열질환을 조심해! (카드뉴스)
           4. 폭염대비 건강수칙 (리플릿)
           5. 건강한 여름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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