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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의 처분부담 경감 위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21.금)
  • 작성일2022-01-21
  • 최종수정일2023-01-11
  • 담당부서감염병정책총괄과
  • 연락처043-719-7132

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의 처분부담 경감 위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출입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 위반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경감

- (행령)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

- (행규칙) 방역지침 최초 위반 시 경고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 변경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월 21일(금)부터 1월 26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처분기준이 세분화되고, 부과 수준도 조정될 예정이다(시행령 별표3 개정).


   - 종전의 2단계에 따라 부과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위반 횟수별 과태료 액수도 하향 조정한다.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현 행

150만 원

300만 원

-

개정안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 관리자·운영자의 행정처분 부담도 줄여나갈 예정이다(시행규칙 별표10 개정).


  - 출입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부과되던 행정처분의 수준이 1단계씩 완화되어, 최초 위반 시 ‘경고’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별표10] 행정처분의 기준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현 행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개정안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수)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kdca.go.kr) → 민원정보공개 →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043-719-7136)

- FAX : (043) 719 - 7102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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