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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관리강화 위한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 조치 지속
  • 작성일2022-01-28
  • 최종수정일2022-02-03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
  • 연락처043-719-9210

해외유입관리강화 위한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 조치 지속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조치 유지, 다만, 격리기간 107일로 단축

전 세계적인 우세종화에 따라 남아공 등 11개국 방역조치 해제

기발표된 추가조치는 지속 시행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국내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됨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에 맞추어 제81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22.1.27.)와 제7차 신종변이대응 범부처 TF 회의(‘22.1.28.)를 통해 해외유입관리강화 방안(2.4~)을 마련하였다.


 ○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12월 1주 206명 대비 1월 3주 2,179명으로 10배 이상 급증하였고, 확진율이 5.2%임을 감안할 때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 12월 1주 이후 격리면제서 발급도 감소하였으나, 최근 국제행사 참석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며, 해외 유행상황 악화로 전체 격리면제자 중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다.


□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라 해외입국자 차단 중심에서 해외입국자 차단과 관리를 병행하는 조치로 전환한다.

□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계속 실시하고 2월 4일 0시 입국자부터 국내 확진자의 밀집접촉자 격리기간 변경에 연동하여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 또한,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화됨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한 방역조치 실시의 효과가 낮아져, 남아공 등 11개국* 방역조치**를 해제한다.


   *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 남아공 등 11개국 發 단기체류외국인 입국금지 해제,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자가격리 전환, PCR 검사 실시(4회→3회), 에티오피아 發 직항편 재개, 아프리카 發 입국자 1일차 시설검사 해제


□ 해외유입 관리강화를 위해 기발표된 추가조치는 지속 시행하기로 하였다.


 ○ 또한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대상자도 최소화할 것이며, 1월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하였다.


 ○ 또한, 1월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 후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여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귀국 후 3일간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 해외입국자는 국내 입국 시점에서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하여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에는 자차 또는 방역교통망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 향후에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유입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관리강화조치들을 지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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