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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숭이두창 환자 첫 사례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격상 (6.22.)
  • 작성일2022-06-22
  • 최종수정일2022-06-23
  • 담당부서신종감염병대응과
  • 연락처043-719-9130

* 2 페이지 수정 : 원숭이두창 빈발하는 국가들 삭제


국내 원숭이두창 환자 첫 사례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격상




- 주요 내용 -

□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2명의 진단검사 결과, 내국인 1인 최종 양성 확인

   * 환자는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 심층역학조사 진행 중


□ 위기상황 분석‧평가 후 위기경보 단계‘주의’로 상향, 중앙방역대책본부 가동


□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 당부

  * 개인위생수칙 준수, 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상담





□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2명*의 진단검사** 결과, 내국인 1인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알렸다.

    * 6월 20일 입국 외국인 1인, 6월 21일 입국 내국인 1인

   **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의 특이유전자를 증폭하여 검출하는 방식


□ 동 환자는 독일에서 6월 21일 오후 4시경 귀국한 내국인으로, 입국 전 6월 18일에 두통 증상을 시작으로, 입국 당시에는 미열(37.0℃), 인후통, 무력증(허약감), 피로 등 전신증상 및 피부병변을 보였으며, 


 ○  인천공항 입국 후 본인이 질병관리청에 의심 신고하여, 공항 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하여 의사환자로 분류, 현재 인천의료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에 있다.



□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확인됨에 따라 금일 위기평가회의(의장 : 질병관리청차장)를 개최하여 위기상황을 분석·평가한 후 위기상황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을 의결하였다. 


 ○ 금번 환자 발생으로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위기경보단계 ‘주의’를 발령하였으며,


 ○ 이에 따라 현재의 대책반(반장: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을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장)로  격상하여, 다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 또한, 전국 시·도 및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는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운영토록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예정임을 함께 밝혔다. 



□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에 대하여 하반기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특히 원숭이두창이 빈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발열기준 강화 등을 통하여 해외 유입 감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출입국자 대상 SMS 문자 및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활용한 안내를 강화하여, 입국자들의 건강상태질문서 자진신고율을 제고하고,


  - 입국 후 잠복기간 내 의심증상 발생 시 1339로 신고를 계속 독려할 예정이다.



□ 원숭이두창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노출 후 발병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해 환자 접촉자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희망자들에게 접종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 또한 3세대 백신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 현재 국내 활용 가능한 치료제(시도포비어, 백시니아면역글로불린, 총 100명 분)를 의료기관에 필요시 배포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 원숭이두창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경구) 500명분은 7월 중 국내 도입할 예정이다.

     * 치료제 안내서(1판) 기 배포(6. 8.) 



□ 의사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당분간 질병청에서 수행할 계획이나, 향후 국내 원숭이두창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확산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대응을 위해 의료진 안내문을 배포하였으며, 일선 의료기관의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및 확진자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영상을 배포할 예정이다.



□ 방역당국은 WHO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에 따라,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 발생 사실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해당 확진자의 출국 국가인 독일에 금일 오후 통보하였다.

    * 국제보건규칙: 대규모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험 확산의 예방, 대비, 관리 및 대응을 목적으로 WHO가 회원국과 제정한 국제규칙     



□ 한편,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에게는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 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의료진에 대해서는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를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확진환자의 정보공개 지침

         2.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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