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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수.정례브리핑 보도자료]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주요 방역조치 전환
  • 작성일2023-05-31
  • 최종수정일2023-06-01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
  • 연락처043-719-9372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조치, 5일 권고로 전환


- 6월 1일(목)부터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일반 지역사회에서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

-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생활지원 사업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





- 주요 내용 -


□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


 ○ 격리(7일 의무→5일 권고), 마스크(의원급·약국 권고) 등 주요 방역조치는 완화하되, 생활지원제도 및 치료비 지원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


 ○ 격리참여자 등록 및 격리이행 확인 후 격리 참여자에 한해 생활지원비 등 지급


 ○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입원환자 7일 격리 권고 및 비용 지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사업장에서 유·무급 휴가, 연차, 유연근무제 활용 권고, ▲학생·교직원 등교 중지 권고 





 1.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으로부터「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개정 배경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1일(목)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전환함에 따라 관련 대응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1일(목)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 주요 개정 내용 ]



  신고·보고체계 관련,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발생신고서 입력 이후 신고된 확진 환자 중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한다. 


  진단검사 관련, 임시선별검사소(현(現) 7개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한다.


  격리 조치 관련,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이 허용된다.


  역학조사 관련, 확진자 조사는 유지하되,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를 중단한다. 


  생활 지원제도 관련,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된다. 지원기준·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격리참여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하여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개편 내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입원환자 격리 관련,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하여 7일간 격리 권고하되,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하다. 또한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의 추가적인 연장이 가능하다.


  입원 치료비 관련,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된다.


  병상 배정 관련, 격리 의무가 폐지되면서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중증 전원 지원, 응급환자 배정 체계는 유지하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대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이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 학교 등 각 기관별로 격리 권고(5일)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하고, 의심증상, 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임신부, 기저질환 보유자 등) 근로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격리 권고기간(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격리 권고 준수(등교 중지)로 결석 시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한다.


  인사혁신처는 확진된 공무원의 경우, 격리 권고기간(5일) 동안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병가’ 또는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위기단계 하향과 ‘자율 및 권고’ 기조로의 방역조치 전환은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되어 상시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주요 방역 조치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격리 조치, 마스크 착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손 씻기, 환기·소독, 기침 예절 준수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일상 방역 수칙을 생활화하여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글로벌 보건 안보 선도를 위한 국제협력체계 강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중 보건분야 의제와 관련하여 백신·치료제 개발 연구를 지원하는 국제 공공·민간기구인 감염병혁신연합(CEPI)에 2,400만 달러 공여계획과 함께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확대하는 데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보건분야의 중심국(pivot state)으로 나아가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해외 주요국가와 기술지원 및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5.11. 발표)*의 세부계획을 아래와 같이 이행한다고 밝혔다.

  * 10대 핵심 과제 중 ❷글로벌 보건안보를 선도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주요 과제 ]


[1] 해외 주요국과 기술 지원·협력 강화 


  첫째, 보건취약국들이 미래 질병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질병분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사업을 추진하는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질병관리청의 강점분야인 감염병 감시, 역학조사, 실험실진단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을 확대한다.

  둘째,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 감염병관리기관과 감염병 기술협력, 정례회의 마련 등 미래팬데믹에 대비한 글로벌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2] 체계적인 해외 정보 수집 기반 조성


  첫째, 해외감염병에 대한 정보 수집 기반 조성을 위해 주요국·국제기구와 인력교류 및 정책공조 등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세계보건기구 국제유행경보대응네트워크(WHO GOARN)*과 협력하여 유행발생국에 국내 전문가 파견 확대를 추진한다. 

  * Global Outbreak Alert and Response Network(국제유행경보대응네트워크) 감염병 유행 시 현장으로 전문가를 신속하게 파견함으로써 정확한 조사 및 평가를 통한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


  둘째, 보건취약국(아프리카, 아시아) 내 현지 감염병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외 신종감염병 정보와 병원체 자원을 확보하고, 국내 백신 연구 및 진단키트 개발과 연계한다.


  셋째, 현재 질병관리청 내 종합상황실의 정보분석, 위험평가 등 전략적 기능을 강화하여, 향후 세계보건기구(WHO) 위기대응 협력센터로 나아갈 기반을 다진다.


[3] 글로벌 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 설립 및 다자협력 거버넌스 구축


  첫째, 한국에 글로벌 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설치(’23.하(下)반기)하고, 글로벌 보건 안보 협력 핵심기구로 육성한다.

  *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 사스, 에볼라 등 신종감염병 유행으로 국제적 대비⸱대응이 필요하여 국제보건협의체를 2014년에 발족, 현재 71개국 참여중


  둘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보건규칙(IHR) 및 팬데믹 조약* 개정 논의 등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한다.

  * ▲공중보건시스템 강화, ▲백신 배분 등에 있어 형평성 제고, ▲국제협력 및 원헬스 접근, ▲자금조달(팬데믹 예산 제도화, 개발도상국 자금지원) 등


  마지막으로, 지영미 청장은 세계보건기구(WHO) 제76차 세계보건총회 정부 수석대표 기조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보건규칙(IHR) 개정(안)과 팬데믹 조약을 지지하며, 새로운 국제보건질서 확립에 우리 정부도 앞장 설 것을 강조하였다.





 3.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5.21.~5.27.)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5월 4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168명, 일평균 사망자는 1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4,754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59.5%, 70대가 27.4%, 60대가 9.5%로, 50대 이하 3.6%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4.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5.21.~5.27.)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지영미)는 5월 4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낮음’으로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와 60세 이상 확진자 소폭 감소한 점, 사망자 및 신규 위중증 환자는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 중인 점을 고려하였다.



[위중증·사망자 현황]


  지난주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13.5% 증가하여 일평균 168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15.1% 증가(73명→84명)하였고 일평균은 12명이다.

   * 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수 : (5월 1주) 137명→ (5월 2주) 147명 → (5월3주) 148명 → (5월4주) 168명

  ** 주간 일평균 사망자 수 :  (5월1주) 7명→ (5월2주) 11명→ (5월3주) 10명→ (5월4주) 12명




  이 중 60세 이상은 147명(87.5%), 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11명(91.7%)이었다.

※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50세 이상 160명(95.2%), 일평균 사망자 중 50세 이상 11명(100.0%)


  5월 2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15%, 치명률은 0.05%이었다.



  ’23년 5월 26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7.3명(치명률 0.11%)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982.7명(치명률 1.89%)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212.4명(치명률 0.44%), 60대는 55.2명(치명률 0.11%)이었다.



[확진자 및 발생추이]


  5월 4주(5.21.~5.27.) 주간 신규 확진자는 122,729명으로 전주 대비 8.3% 감소하였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17,533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96이며 3월 4주부터 9주 연속 1 이상 지속하다 10주 만에 1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 주간 누적: (5월1주) 10.5만 명 → (5월2주) 12.7만 명→ (5월3주) 13.3만 명→(5월4주) 12.2만 명  

  ** 일 평균: (5월1주) 15,139명 → (5월2주) 18,281명→ (5월3주) 19,117명→ (5월4주) 17,533명



  모든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 감소하였다. 발생률은 10-19세(48.9명), 30-39세(39.9명), 20-29세(39.3명) 순으로, 청소년 및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다.


  전주 대비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 발생 비중 모두 감소하였다.

    * 60세 이상 확진자수(명): (5.1주) 31,269→ (5.2주) 34,818→ (5.3주) 36,219 →(5.4주) 33,005

   ** 60세 이상 비중(%): (5.1주) 29.5 → (5.2주) 27.2→ (5.3주) 27.1 → (5.4주) 26.9 



[병상가동률]


  전국 중환자 병상가동률 전주 대비 증가, 준-중환자 병상가동률 및 의료역량 대비 60세 이상 발생비율은 전주 대비 감소하였다.

    * 중환자 병상가동률(5.3주 → 5.4주): (전국) 40.2% → 43.0%, (수도권) 40.7% → 42.9%, (비수도권) 39.4% → 43.1%

    * 준-중환자 병상가동률(5.3주 → 5.4주): (전국) 57.9% → 53.0%, (수도권) 61.3% → 51.3%, (비수도권) 53.4% → 55.3%



[변이 바이러스]


  XBB.1.5의 검출률은 20.6%(-3.1%p)로 최근 4주 감소 추세이며, XBB.1.9.1은 23.6%(+1.4%p), XBB.1.9.2는 21.6%(+5.6%p), XBB.1.16은 14.7%(+2.4%p)로 지속 증가 추세이다. 




 5. 코로나19 병상 및 재택치료 등 현황



[병상]


  5월 30일(화)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668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1.4%, 준-중증병상 48.2%이다.




[재택치료 현황]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2,185명으로, 수도권 6,557명, 비수도권 5,628명이다. 현재 86,468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5.30. 0시 기준)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411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727개소가 있다. (5.30. 0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69개소 운영되고 있다. (5.30. 0시 기준)





 6. '23년 제10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는 5월23일 제10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575건을 심의하였다.

   *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81건(14.1%)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 (사례1) 백신으로 인한 일반 이상반응의 발생시기(통상 접종 후 3일이내) 및 지속기간(통상  접종 후 7일이내 완쾌(호전))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경우*

    * 접종 4개월 후 발생한 복통, 접종 이후 8개월 간 지속된 두통


- (사례2) 기저질환 및 백신과 관련 없는 합병증으로 발생한 경우(심근경색, 고혈압 등)


- (사례3) 급성 간염, 방광염 등 백신이 아닌 감염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5,565건*, 심의 완료 건수는 87,570건(91.6%)으로, 이 중 사망 17건 포함 총 23,902건(27.3%)이 보상 결정되었다.

     * 이의신청건(7,018건) 포함


  한편,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5,209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660건이 보상 결정되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 이하 피해보상지원센터)는 오늘까지 재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와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702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9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8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이며, 43명에게 지급 완료하였다.



〈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관련성 의심질환*이 발생하고,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기준 ④-1**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성 의심 질환: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WHO, EMA, 식약처,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 등)에 의해 백신과 관련성이 제기되거나 통계적 연관성이 제시되는 질환

 ** 심의기준 ④-1: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probably not related, unlikely)


- (지원범위) 사망위로금 1억원, 의료비(진료비 및 간병비) 5천만원 한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 불명’ 사례


- (지원범위) 1천만원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 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 선택 (우측 하단)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동향

         3.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현황(5.27. 기준)

         4.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 현황(5.24.∼5.30.)

         5.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6. 「감염병 보도준칙」(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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