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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금.조간] 「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3~’27) 발표
  • 작성일2023-06-08
  • 최종수정일2023-07-17
  • 담당부서감염병정책총괄과
  • 연락처043-719-7101

* 수정 : 6페이지, 22페이지(붙임) 



「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3~’27) 발표


 -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 향한 감염병 정책 추진방향 발표

 - 기본계획에 따른 지자체별 시행계획 수립, 중앙-지자체간 정책 일관성 및 연계 강화



-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향후 5년간(’23~’27)의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중앙-지자체 간, 감염병 관리대책 간 통합적․유기적 추진


□ (주요내용)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향한 ▲코로나19를 넘어 미지의 감염병(DiseaseX)까지 대비 ▲민·관 및 국제협업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고도화의 정책목표와 기본원칙(근거기반, 형평성, 혁신, 국내‧외 협력, 소통‧참여) 마련

   * 4개 추진전략, 16개 핵심과제, 55개 세부과제


[ 제3차 감염병 기본계획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


추진전략

핵심과제

. 감염병 위기 대비 및 대응 고도화

감염병 위기 대비 태세 확립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생물안보 및 고위험병원체 관리철저

. 선제적포괄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원헬스 기반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상시 감염병 예방 관리

만성 감염병 퇴치 추진

고위험군 보호관리 강화

. 감염병 관리를 위한연구 및 기술혁신

근거중심 방역체계 강화

감시조사체계 다각화

감염병 진단기술 고도화

백신 및 치료제개발 연구 주도

. 감염병 대응 인프라 견고화

다부처, 지자체 및 민관 협업 확대

지역사회 참여, 역량 및 소통 강화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인프라 구축

감염병 대응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감염병관리 R&D 기반 공고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종합적․체계적인 감염병 관리 정책 추진을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23~’27)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 「감염병예방법」 제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


  질병관리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중앙-지자체와 감염병별 관리대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제2차(’18~’2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통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인프라 강화 ▲원헬스 기반 협력체계 구축 ▲상시 감염병의 사전 예방․관리체계 공고화 등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중앙‧지역의 감염병 대응 조직 강화,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운영, 감염병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폴리오 박멸 및 풍진‧홍역 퇴치인증 유지, 결핵발생률 감소 등


  제3차(’23~’27) 기본계획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의 경험과 감염병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하였다. 


  본 계획은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향해 ▲코로나19를 넘어 미지의 감염병(Disease X)까지 대비 ▲민·관 및 국제협업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고도화의 목표로 5개 기본원칙(근거기반·형평성·혁신·국내,외 협력·소통,참여)을 설정하였다. 

  * 4개 추진전략, 16개 핵심과제, 55개 세부과제(①감염병 위기 대비 및 대응 고도화 ②선제적‧포괄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③감염병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기술혁신 ④감염병 대응 인프라 견고화) 



[전략1] 감염병 위기 대비 및 대응 고도화


  코로나19 대응경험을 기반으로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대비 체계 및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고위험병원체 관리 등 생물안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① 감염병 위기 대비 태세 확립

  감염병 위기대비를 위해 국외 발생·유행 감염병을 실시간 감시·분석하고 국제기구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 간 감염병 감시정보 교류를 활성화한다.

  * WHO본부 및 지역사무소 설치, 국내 ODA기관, 아세안의료기관 현지 네트워크

  감염병별 병원체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축적하여 신속하게 신종 변이 발생을 확인하고 심층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국외감염병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간 이동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증가에 대비하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의 활용범위도 확대된다.

  * (’22) 8개 공항 500만명 → (’23) 7개 항만 45만명 추가 확대


②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현장대응인력 및 예비방역인력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법정의무화하고, 역학분석전문가 및 국제사회 공조를 위한 글로벌리더*를 양성한다.

  * WHO 등 국제기구, 주요국 공중보건위기협력프로그램(Emergency Programme) 파견


  감염병 종류에 무관하게 즉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감염병 위기시 활용할 진단검사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한다. 

  * ’27년까지 8개 민간기관 인증 목표, 공공분야 신속진단체계(질병관리청 본청 및 질병대응센터(5개소), 보건환경연구원(17개소) 등)는 마련 완료 


  다부처 위기대응훈련*을 정례화하고, 신종 및 재출현감염병 대책반 운영 매뉴얼 신규 개발 및 기관특화 훈련을 내실화한다. 

  * 검역단계 인지, 지역사회 전파 등 시나리오 기반 모의훈련


③ 생물안보 및 고위험병원체 관리 철저

  생물테러감염병 현장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탄저백신 국내 생산 및 비축을 완료(’25년)하고 키트 활용 검사법 표준절차서를 보급(’27년)한다.


  위해도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차등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생물안전3등급시설(BL3)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전략2] 선제적·포괄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결핵관리종합계획,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 바이러스 간염(B형·C형) 관리 기본계획 등 상시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선제적 접근, 원헬스 정책 활성화(인간-동물-환경간 다분야·다학제 접근) 및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 형평성 제고를 포함한다.


① 원헬스 기반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원헬스 기반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총리훈령 제정을 추진하고, 사람-동물 간 감염실태조사 및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공동위험평가를 실시한다.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프로그램 참여 종합병원 확대 등 항생제 내성 관리를 강화하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 발생·확산 방지를 위한 중앙-권역-지역 간 실시간 대응체계를 긴밀히 유지한다.


②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요양병원 등 감염관리 취약기관 감시지표 개발 및 비의료인(간병인 등) 대상 감염관리 교육방안을 마련한다.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레지오넬라 집단발생 예방을 위한 시설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 인플루엔자 외래 감시, 급성호흡기 입원환자 감시 등, 코로나19 등급 조정(2급→4급)시 감시대상에 추가할 예정


  모기매개 감염병인 말라리아는 위험지역(인천, 경기, 강원) 주의보·경보 발령 및 관리 대상 시·군·구를 확대하고 잠재적 위험지역을 신설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관리대상 시·군·구 20개→30개, 잠재적 위험지역(서울, 경기남부 등 18개 시군구) 신설


  감염병의 특성, 백신의 비용효과성, 공중보건학적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를 마련할 계획이다.


③ 만성 감염병 퇴치 추진 

  결핵 환자 발생 감소*를 위해 돌봄시설 근로자·간병인 등 전파 위험군 및 발병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진비 및 확진검사비를 지원한다.

  * 10만명당 결핵 신환자 발생률 (’23) 28명 → (’27) 16명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의 감염취약군 예방전략을 강화하여 신규 감염 감소를 추진하고 에이즈예방지원센터 등 조기발견, 상담 및 조기치료를 지원한다.


  바이러스간염 예방·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도입을 추진하고, 간염 검진 사후관리 및 치료연계를 실시한다.

  * 10만명당 B형간염 사망률 (’15)20.8명→(’27)12.5명, C형간염 사망률 (’15)2.5명→(’27)1.5명


④ 감염병 고위험군 보호·관리 강화

  장애인,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 거주시설 감염병예방관리 매뉴얼을 정비하고, 관리자 및 종사자 대상 교육체계를 마련한다.


  교정시설의 특성에 맞는 감염병 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지원단을 구성하고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군부대 감염병 발생 시 신속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감시지원시스템 개발 및 국군의학연구소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 확충 등 인프라를 확대한다.

  학교의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보완 및 학교급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학교-가정 간 소통 강화를 추진한다.

  * 유치원, 초등학교(1~3학년/4~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용 각각 개발·교육 실시



[전략3] 감염병 관리 연구 및 기술혁신


  그간 분절적으로 수집·관리되던 감염병 관련 데이터 통합·연계하고, 다양한 감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며,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진단기술 및 백신·치료제 연구를 주도할 계획이다.


① 근거중심 방역체계 강화

  감염병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역단계부터 신고,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 전 과정의 정보시스템을 통합·연계한다. 


  잠복기, 2차 발병률 등 핵심 역학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규모 접촉자를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감염병 특성별 발생규모, 유행양상 등 감염병 위기대응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시설·장비 등 의료자원 소요를 추계한다.


② 감시·조사체계 다각화

  호흡기 감염병 유행상황 조기인지를 위해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의료기관을 통한 통합발생감시체계를 운영한다.

 항생제내성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의료관련감염 감시 등 병원체 감시를 확대(병원체, 대상기관)한다.


  하수(下水)감시로 기존 감염병감시체계를 보완하고 생활하수 검사기관을 확충하여 무증상자 병원체 검출을 확대한다.

* 전국 하수처리장 감염병 감시율 (’23) 50% → (’24) 60%(측정방법 : 전국 인구수 대비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감시 대상 하수처리장 처리지역 관할 인구수 비율(%))   


계절 인플루엔자 등 대유행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의 예방접종 효과분석을 위한 정기 혈청조사체계를 마련한다. 


③ 감염병 진단기술 고도화

  국내 유입 및 확산이 가능한 미래감염병 및 원인불명 감염병에 대한 진단검사법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유사한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에 대한 다중진단검사법 구축 등 진단기술법 개선으로 진단검사의 정확도 및 신속성을 향상한다. 


④ 백신 및 치료제개발 연구주도

  신·변종 감염병에 신속대응이 가능한 mRNA 기술 등 백신 개발 핵심기술 확보 및 고부가가치백신 개발을 추진한다. 


  A형간염, 일본뇌염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필수 예방접종 백신의 국산화·자급화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신종변이 가능성이 높은 RNA바이러스의 공통감염기전(세포침투, 자기복제, 방출 등)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전략4] 감염병 대응 인프라 견고화


  감염병 예방관리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법·제도를 정비하고 의료시설·방역물자 등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인프라를 견고히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다부처·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연구개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① 법·제도 재정비 및 협업 확대

  감염병 대응 주관기간(복지부·질병청) 및 관계기관, 지자체 간 위기단계별 역할 정비, 위기관리기구 개선을 통한 거버넌스를 정립한다.


  현장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감염병예방법」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 등 유관협의체 및 현장 전문가와 협업을 강화한다. 


② 지역사회 참여, 역량 및 소통 강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단위 감시·분석, 현장대응 등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한다.

  *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관리지원단, 지역전문가 단체 등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포데믹 통합 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하고, 국민소통 참여 활성화를 추진한다.


③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인프라 구축

  신속대응체계 구축 및 장기유행 대응방안 등을 포함한「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중장기계획(’23)」을 추진한다.


  고위험환자 입원치료를 위한 중앙 및 권역 감염병병원을 확충하고 위기대비 물자·장비 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④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글로벌 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 설치 추진 및 해외감염병 정보수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 글로벌 보건안보(Global Health Security)


  대륙별 거점국가를 대상으로 감염병 감시 및 위험평가, 실험실진단, 역학조사 등 글로벌 기술지원을 확대한다.

  * (’22)아세안, 라오스 등 2개국 → (’23)몽골, 아프리카 등 4개국 → (’24~)중동지역 국가추가


  국외 병원체자원은행 협력체계(독일, 싱가포르 등)를 통한 자원교류 및 생물안전4등급시설(BL4)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를 추진한다.

⑤ 감염병관리 R&D 기반 공고화

  국가적 대응이 시급한 핵심 병원체 설정, 진단-치료-백신 연구성과를 위한 혁신원천기술 확보 방안 등 R&D 총괄기획을 실시하고, 현장수요에 기반한 감시-예측-차단-진단-방역물품 중점개발기술 연구를 추진한다. 


  국내 보유 병원체자원의 제출을 의무화하여 자원 다양성을 확보하고 병원체자원은행을 통한 민간분양 활성화 등 연구자원 공공인프라를 강화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추진전략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및 시·군·구는 이와 연계하여 지역 내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전하며,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향후 5년간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제3차 감염병 기본계획 개요

         2. 제3차 감염병 기본계획 핵심지표

         3. 제3차 감염병 기본계획(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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