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용자별 맞춤메뉴

자주찾는 메뉴

추가하기
닫기

알림·자료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10.5.보도설명자료] 연합뉴스,「‘백신피해 국가책임제’ 내세운 윤정부 보상신청 기각률 12%p↑」보도 관련
  • 작성일2022-10-05
  • 최종수정일2022-10-05
  • 담당부서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 보상심사팀
  • 연락처043-913-2270

[10.5.보도설명자료] 연합뉴스,「‘백신피해 국가책임제’ 내세운 윤정부 보상신청 기각률 12%p↑」보도 관련




□ 전담조직(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 신설과 더불어 보상·지원을 확대하였고, 앞으로도 안전성 연구 강화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음.


□ 다만, 소액심의 지자체 이관 등 기간별로 심의상황이 상이하여, 기간별 보상 인정율에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10.5. 연합뉴스,「‘백신피해 국가책임제’ 내세운 윤정부 보상신청 기각률 12%p↑」보도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 약속에도 불구하고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보상 기각 비율은 더 높아졌음

     * 4월 68.1%→9월 86.5%, 1~4월 평균 66.8% → 5~9월 평균 78.6%




□ 설명 내용



 ○ 피해보상 국가 지원 강화 내용,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역할과 보상률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빌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지 못하신 분들의 마음에 공감하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 정부는 그동안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 의 인과성 근거뿐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를 통한 국내 기반의 인과성 근거도 보완하여 보상 및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 미국식품의약국(FDA), 영국의약품규제당국(MHRA) 등



 ○ 지난 ’22.7월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설치하고, 신속한 보상심의, 신청자 편의 증진, 심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인과성이 불충분한 관련성 의심 질환에 대한 지원 확대,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신설 등 이상반응 국가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최근 9월말 기준 심의완료율이 76.2%로 상승(‘22.4월말 55%) 하였고, 소액사례의 경우에는 심의기간이 1~4개월로 단축되고 있습니다. 


  - 최근 9월에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연구센터」를 개소하였으며, 관련 장·단기 연구 등을 통해 인과성 평가 근거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보상·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보상·지원 확대 및 개선 내역(‘22.7∼9월)]


 ㅇ (전담조직신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7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연구센터(9월) 

 ㅇ (지원금인상)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최대 3천→5천만원), 사망위로금(5천→1억원)(7월)

 ㅇ (지원항목신설) 접종 후 42일 내 사망, 부검결과 사인불명 위로금(1천만원) 신설(7월)

 ㅇ (대상질환확대) 안전성위원회 연구결과 반영하여 심근염(3월), 심낭염(5월)을 보상 대상 추가, 6개 질환*은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대상으로 추가

    * 횡단성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안면신경마비, 얼굴부종(이상 3월), 이상자궁출혈(8월)

 ㅇ (절차개선) 등기우편을 통한 피해보상 접수, 이의신청 확대(기존 1회→2회)(7월)




 ○ 현재까지 총 8만 8,300건(‘22.9월 말기준)의 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되었고, 6만 7,281건을 심의(76.2%, 평균 월2회 개최)하여 사망 8건을 포함한 2만 1,041건(31.3%, 지자체 소액심의 포함)의 보상을 결정하였습니다. 


  - 그 외 인과성 근거가 아직 불충분하나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해서도 의료비(319건, 최대 5천만원) 및 사망위로금(6건, 1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 ’22.7월부터는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을 지원(45명, 1천만원)하고 있습니다.



 ○ 한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관련 분야와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되어, 객관성·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해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 미국식품의약국(FDA), 영국의약품규제당국(MHRA), 백신안전성위원회 등 연구결과를 수시로 반영


  - 소액 심의 일부를 지자체에 이관하는 등 기간별로 심의상황이 상이하여 기간별 보상 인정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례로 지난 ‘22.1월에는 비교적 간단하고 인과성이 명확한 소액 심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이관하였고, 


  -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는 지난해에 이월된 인과성이 비교적 명확한 사례 등이 먼저 심의되는 등의 상황으로 동기간의 보상 인정률이 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연구 결과와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연구센터」의 인과성 평가 근거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보상·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국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사례 비교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