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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폭스 환자 1명 추가 확인(4.25.화)
  • 작성일2023-04-25
  • 최종수정일2023-04-25
  • 담당부서신종감염병대응과
  • 연락처043-719-9130


엠폭스 환자 1명 추가 확인



- 해외 여행력 없는 환자 1명 추가 확진, 위험노출력 등 역학조사 진행 중 


- 질병관리청, 의심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30번째 엠폭스 확진환자 발표 이후, 4월 24일에 1명의 환자(#31)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31번째 환자는 경남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피부병변이 발생하여 본인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하였고,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위험 노출력이 있어 검사 후 확진환자로 판정하였다.(4.24.)


  환자는 현재 격리병상에서 입원 치료 중으로,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최초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고, 국내에서의 위험노출력이 확인되어,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엠폭스는 증상 초기 발열, 두통, 근육통, 오한 등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전구기 증상 없이 항문생식기 발진만 단독으로 발생, 또는 발진 후 전신증상이 발현되는 사례도 있어 엠폭스 초기 진단이 쉽지 않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위험노출력이 있으면서 의심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하고, 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접촉(피부접촉, 성접촉 등)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방역당국에서는 엠폭스 의심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므로,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신고 및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확진환자의 정보공개 지침

           2. 엠폭스 질병개요

           3. 엠폭스 국외 발생 동향

           4. 엠폭스 국내 발생 환자 특성(4.25. 0시 기준)

           5. 엠폭스 국외 환자 특성(세계보건기구(WHO), 4.18. 기준)

           6. 엠폭스 예방수칙 안내문

           7.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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