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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폭스 환자 2명 추가 확인(4.28.금)
  • 작성일2023-04-28
  • 최종수정일2023-04-28
  • 담당부서신종감염병대응과
  • 연락처043-719-9130


엠폭스 환자 2명 추가 확인


- 환자 2명 추가 확진, 위험노출력 등 역학조사 진행 중


- 질병관리청, 의심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40번째 엠폭스 확진환자 발표 이후 2명의 환자(#41, #42)가 추가로 발생(4.27.)하였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환자들의 거주지는 경기 1명, 인천 1명이며, 모두 내국인으로 의심증상 발생 후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본인이 신고한 사례가 1건, 의료기관의 신고가 1건 이었다. 


  위 환자들의 주요 증상으로는 발진, 발열 등이 확인되었으며,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었고, 국내에서 위험노출력이 확인되어 국내발생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환자의 위험노출력 등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증상 홍보 및 신고 독려, 예방수칙 제작·배포, 고위험시설 지도 및 안내 등 위험소통을 강화하여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엠폭스는 백신, 치료제, 진단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등 현 방역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의심증상이 있을 시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찾아 진료, 검사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세계보건기구(WHO)도 ‘엠폭스는 제한된 감염경로로 인해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안내(’22.9.1.)


  또한 국민들에게는 “▴엠폭스 발생국가 방문력이나 ▴의심환자 밀접접촉(피부·성접촉) 등의 위험요인이 있거나, ▴발진 등 엠폭스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하고 “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접촉(피부접촉, 성접촉 등)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방역당국에서는 엠폭스 의심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므로,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신고 및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확진환자의 정보공개 지침

           2. 엠폭스 질병개요

           3. 엠폭스 국외 발생 동향

           4. 엠폭스 국내 발생 환자 특성(4.28. 0시 기준)

           5. 엠폭스 국외 환자 특성(WHO, 4.18. 기준)

           6. 엠폭스 예방수칙 안내문

           7.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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