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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보도설명자료] 「실내마스크 논란 재점화」 보도 관련
  • 작성일2022-12-05
  • 최종수정일2022-12-06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
  • 연락처043-719-9062

[12.5.보도설명자료] 「실내마스크 논란 재점화」 보도 관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으며, 수습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규정과는 별개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계획

  * (한겨레 12.5일자, 대전 “의무화 해제” 정부 “불가” 실내마스크 논란 재점화 관련), (머니투데이, 12.5일자, 대전이 쏜 ‘실내마스크 해제’논란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대전시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완화하더라도, 중앙 정부가 이를 막을 법령상 근거가 없다” 라는 내용




□ 설명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5조의2제6항에서는 수습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중대본에서는 ’21.10.29. 총리 주재 중대본 정례회의에서 마스크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있어서


  - 지자체가 강화된 방역조치는 시행 가능하되, 완화된 방역조치는 중수본 사전협의 및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 가능한 것으로 협의․결정한 바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규정과는 별개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공개토론회,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지속하면서 중대본 논의를 통해 유행 정점 및 해제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으로 


  -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대전시 등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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