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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금.11시 이후] 제10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12.19.)
  • 작성일2022-12-23
  • 최종수정일2022-12-22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기획총괄팀
  • 연락처043-719-7385


제10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12.19.)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기준 및 조정방안 등 제언 -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12월 19일(월), 「제10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10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17명)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참석하였으며,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에 대해 보고 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 “대응 수단이 많지 않았던 코로나19 초기에, 지역 봉쇄와 같은 강력한 조치 없이도 고위험군의 보호와 유행 관리가 가능했던 것은 마스크 착용이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이라며,


  - “이미 많은 연구에서 마스크 착용은 그 효과와 필요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라고 하였다.



 ○ 또한, “국민께서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에도 자신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마스크 착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고,”

  - “이에,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경험과 국민의 높은 방역 참여의식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정책 전환 논의가 가능한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언급하며 위원회 논의를 시작하였다.




□ 이후 진행된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여부를 판단할 기준에 대해서는


  - “엄격한 충족 기준을 설정하기보다는 종합적 판단과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세 진입, ▴안정적인 환자 발생, 그리고 ▴고위험군의 충분한 면역획득을 정책 판단의 주요 지표로 제시하였다. 

    ※ 지표별 참고치는 정책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정부 의사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써 적절하게 활용토록 제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동 지표의 각 수치를 참고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을 시행해줄 것을 권고하였다.



 ○ 둘째,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건강취약계층과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1단계)필수시설 중심 착용 의무 조정→(2단계)모든 시설 전면 권고 전환”으로 단계적 조정을 권고하였다.


  - 1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권고로 전환하되, 확진자 발생 위험이 크거나 감염에 취약한 시설, 그리고 택시와 항공기를 포함한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토록 하였으며,


  - 국내 코로나19 위기가 해제되는 시점(예: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에는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2단계)하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 마지막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더라도 신규 변이 발생, 유행 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의료대응역량에 부담이 커지는 등 꼭 필요한 경우 재의무화 검토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정기석 위원장은 “이번 논의는 마스크가 감염병 예방에 효과가 없다거나, 착용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의미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 “평범한 일상의 삶을 위한 개인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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