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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 지정(12.31.토)
  • 작성일2022-12-31
  • 최종수정일2022-12-31
  • 담당부서검역정책과
  • 연락처043-719-9218

2023년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 지정




- 주요 내용 -


□ 검역전문위원회를 거쳐, ’23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 지정


 ○ 엠폭스(원숭이두창) 47개국 지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세계 지정 등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3년 상반기 검역전문위원회(’22.12.28.)를 통해 코로나19 등 9개 검역감염병*에 대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였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콜레라, 폴리오, 황열, 페스트,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에볼라바이러스병, 엠폭스(원숭이두창)



 ○ 검역관리지역 지정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이 해외에서 유입되어 국내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해온 바, 감염병별로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하여 검역대응을 하기 위한 제도로써,



 ○ 검역감염병 유형별 전세계의 발생동향을 파악하여,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기별로 검역관리지역을 정기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 입국자에 대하여 검역 단계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비롯하여 예방접종, 검사 등에 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 필요시 입국자 출국 또는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검역전문위원회를 거쳐 지정된 감염병별 검역관리지역으로 코로나19는 전세계, 콜레라는 23개국, 폴리오는 17개국이며,



 ○ 황열은 42개국, 페스트는 3개국,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은 13개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은 1개국, 에볼라바이러스는 2개국, 엠폭스(원숭이두창)는 47개국을 지정하였다.




□ 지정된 검역관리지역은 ’23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상반기 동안 시행될 예정이며,



 ○ 향후에도 질병관리청은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에 대응하여 지정된 검역관리지역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붙임>  2023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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