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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온라인 감염병 검사의뢰 체계’ 변경 알림
  • 작성일2018-02-21
  • 최종수정일2018-02-21
  • 담당부서감염병진단관리과
  • 연락처043-719-7837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개선된 감염병 온라인 검사의뢰 시스템은 의료기관이 감염병을 인지하여 검사의뢰 보내는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로부터 ‘승인’받은 후, 검사의뢰 하도록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 전
   의료기관 →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 변경 후
   의료기관 → (의료기관 소재지)보건소 →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 검사의뢰 체계 변경에 따른 추가된 절차
    검사의뢰 보낼 때 (의료기관 소재지)보건소로부터 검사의뢰 ‘승인’과
    검사 결과를 회신 받을 때 (의료기관 소재지)보건소 ‘결과승인’을 받아야함.


온라인으로 감염병 검사의뢰를 보내어 신속한 검사의뢰 및 검사결과 통보를 회신 받으시길 바라며,
시스템 사용 중 발생되는 장애 및 오류는 콜센터(1522-6339), 시스템 사용 전반적인 문의는 감염병진단관리과(043-719-7837)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온라인 검사의뢰 안내서(의료기관용)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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