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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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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온라인 감염병 검사의뢰 체계’ 변경 알림
- 작성일2018-02-21
- 최종수정일2018-02-21
- 담당부서감염병진단관리과
- 연락처043-719-7837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개선된 감염병 온라인 검사의뢰 시스템은 의료기관이 감염병을 인지하여 검사의뢰 보내는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로부터 ‘승인’받은 후, 검사의뢰 하도록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 전
의료기관 →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 변경 후
의료기관 → (의료기관 소재지)보건소 →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 검사의뢰 체계 변경에 따른 추가된 절차
검사의뢰 보낼 때 (의료기관 소재지)보건소로부터 검사의뢰 ‘승인’과
검사 결과를 회신 받을 때 (의료기관 소재지)보건소 ‘결과승인’을 받아야함.
온라인으로 감염병 검사의뢰를 보내어 신속한 검사의뢰 및 검사결과 통보를 회신 받으시길 바라며,
시스템 사용 중 발생되는 장애 및 오류는 콜센터(1522-6339), 시스템 사용 전반적인 문의는 감염병진단관리과(043-719-7837)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온라인 검사의뢰 안내서(의료기관용)
개선된 감염병 온라인 검사의뢰 시스템은 의료기관이 감염병을 인지하여 검사의뢰 보내는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로부터 ‘승인’받은 후, 검사의뢰 하도록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 전
의료기관 →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 변경 후
의료기관 → (의료기관 소재지)보건소 →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 검사의뢰 체계 변경에 따른 추가된 절차
검사의뢰 보낼 때 (의료기관 소재지)보건소로부터 검사의뢰 ‘승인’과
검사 결과를 회신 받을 때 (의료기관 소재지)보건소 ‘결과승인’을 받아야함.
온라인으로 감염병 검사의뢰를 보내어 신속한 검사의뢰 및 검사결과 통보를 회신 받으시길 바라며,
시스템 사용 중 발생되는 장애 및 오류는 콜센터(1522-6339), 시스템 사용 전반적인 문의는 감염병진단관리과(043-719-7837)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온라인 검사의뢰 안내서(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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