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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발송]★★표준예방접종지침 수정
  • 작성일2000-01-01
  • 최종수정일2000-01-01
  • 담당부서정보화TF
  • 연락처043-719-7065
○ 수신 :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노 동부장관, 나 01-18,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각검역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간호사협회장, 대 한소아과학회장, 대한감염학회장, 대한신생아학회장, 대 한간학회장, 한국모자보건학회장, 한국소아감염병학회 장, 대한가정의학회장,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장, 대한 내과학회장, 대한산부인과학회장, 대한결핵협회장, 예방 접종심의위원회 위원, ○ 제목 : 표준예방접종수정 및 단체예방접종지침 개발 통보 1. 전염병예방법제10조의2 및 동법 제22조에 의 거 `99년 제2차, 제3차, 제4차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국 가예방접종사업관련 의결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업 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보건원장 --- ○ 수신 :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노 동부장관, 나01-18,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각검역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간호사협회장, 대 한소아과학회장, 대한감염학회장, 대한신아학회장, 대한 간학회장, 한국모자보건학회장, 한국소아감염병학회 장, 대한가정의학회장,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장, 대한 내과학회장, 대한산부인과학회장, 대한결핵협회장, 예방 접종심의위원회 위원, ○ 제목 : 표준예방접종수정 및 단체예방접종지침 개발 통보 1. 전염병예방법제10조의2 및 동법 제22조에 의거 `99 년 제2차, 제3차, 제4차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국가예방 접종사업관련 의결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보건원장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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