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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서식 안내
  • 작성일2020-09-28
  • 최종수정일2020-09-28
  • 담당부서의료감염관리과
  • 연락처043-719-7586

 의료법47(의료관련감염예방)에 의거하여,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4호, 2020. 9. 14., 제정」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시행규칙 46조의4에 1항의 서식으로 발생보고서 제출(첨부1,  첨부2)

 

첨부 1. 의료관련감염 발생보고서(의료인, 의료기관장, 의료기관 종사자 제출용)

       2. 의료관련감염 발생보고서(환자, 보호자 제출용)

       3.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14)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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