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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안내
  • 작성일2020-12-23
  • 최종수정일2021-08-10
  • 담당부서의료감염관리과
  • 연락처043-719-7593

1. 관련근거 : 의료법 제47(의료관련감염 예방) 812

2. 질병관리청(권역별 질병대응센터)은 의료기관 내 의료관련감염 사례를 인지한 사람이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는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체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환자(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께서는 아래 명시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례가 확인 될 경우

    의료기관 소재 관할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붙임2.연락처 바로가기)에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대상: 의료기관 내 의료관련 감염사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법정감염병 (링크바로가기)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감염

  -의료기관 내 의료 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나 감염성 질환이 아닌 경우

보고자: 환자,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보고방법:

① 질병관리청 대국민 자율보고 전산시스템(링크바로가기)을 이용하여 보고

자율보고 서식(붙임 1-1, 1-2)을 작성하여 의료기관 소재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의 팩스 또는 메일(붙임2.연락처 바로가기)로 전송


붙임. 1-1. 의료관련감염 발생보고서식(1)-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용

           1-2. 의료관련감염 발생보고서식(2)-환자, 보호자용

           2. 권역별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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