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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 안내
  • 작성일2022-12-30
  • 최종수정일2023-07-17
  • 담당부서검역정책과
  • 연락처043-719-9209

  2023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시행합니다.


  * "검역관리지역"이란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함.


구분

현행

변경

코로나19

 세계

 세계

 

(8)

콜레라(18개국), 폴리오(14개국),
황열(43개국), 페스트(2개국),
중동호흡기증후군(11개국),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9개지역),에볼라바이러스병(2개국),
원숭이두창(27개국)

콜레라(23개국), 폴리오(17개국),
황열(42개국), 페스트(3개국),
중동호흡기증후군(13개국),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9개지역),

에볼라바이러스병(2개국),

원숭이두창(47개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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