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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 작성일2020-01-20
  • 최종수정일2020-01-20
  • 담당부서감염병진단관리과
  • 연락처043-719-7847

1. 제정이유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보건복지부령 제668호)」의 일부개정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뢰와 거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및 용어의 정의(제2조)

 나. 시험의뢰 대상에 관한 사항(제3조)

 다. 시험의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제4조, 제5조)

 라. 시험의뢰 거부 사유 및 거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제6조, 제7조)

 마. 시험의뢰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제8조)

 바. 재검토기한(제9조)


※ 동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도 확인 가능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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