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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시험수수료규정 제정.고시
  • 작성일2004-04-19
  • 최종수정일2020-02-10
  • 담당부서정보화TF
  • 연락처043-719-7053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본부시험수수료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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