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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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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1-06-30
- 최종수정일2021-07-01
- 담당부서감염병정책총괄과
- 연락처043-719-7130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1-251호
<2021년도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2021년도 「감염병 신고 활성화사업」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민간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기관 재공모 및 선정을 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6월 30일
질병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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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공모 내용
사업명 |
추진목적 |
사업내용 |
사업기간 (예정) |
예산액 (천원) |
감염병 신고 활성화사업 |
의료인 대상 법정 감염병 신고 제고를 통한 효율적인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및 감염병 예방관리 도모 |
○ 관련·협회 및 개원의사협의회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 등을 통해 법정감염병 신고 관련 강의 및 안내·홍보 부스 운영 - 감염병 신고의무 및 분류체계 안내, 감염병 자동 신고지원시스템 안내 및 홍보부스 운영 - 홍역·풍진 등 퇴치감염병 등 주요 감염병에 대한 의료인 교육·홍보 실시 ○ 효과적인 감염병 신고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리플릿, 책받침, 소책자등) 개발 및 유관기관 (보건소, 의료기관 등) 배포 ○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활성화를 위한 표본감시 안내서 개발 ○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 설명회 개최 및 지원 - 지자체 및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교육·홍보 물품 배포 등 ○ 기타 질병관리청과 협의한 사항 |
계약일~ 6개월 |
80,000 |
2. 응모자격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보건관련 교육·홍보 등의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 기업 등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가를 달상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동법 제27조제1항(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사업계획서 제출: 붙임1(제안서) 참조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제출공문 1부(응모기관장 발행)
사업계획서 10부(기관장 직인 날인 원본 1부, 사본 9부),
PPT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PPT는 파일형태로 이메일로 제출
○ 제출기간: 21.6.30.(수) ~ 21.7.8.(목) (근무일 기준 7일)
○ 제출방법: 우편접수(등기) 제출(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주소: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연락처: 043-719-7130 (담당자: 유지연 주무관) 이메일: yiy15@korea.kr |
4. 수행기관 선정 기준 및 절차
○ 선정방법: 관련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등 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선정절차: 공개모집→서류접수→사업계획서평가→사업자선정→계약체결의 순서로 진행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누리집 공개모집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평가방법: 수행기관 사업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프레젠테이션을 종합적으로 심사,
종합점수 70점 이상이면서 최고득점인 사업자를 선정
○ 심사결과통보: 개별통보
○ 평가항목: 사업내용(45), 수행방법(30), 수행능력(15), 사업비(10)
5. 상세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