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용자별 맞춤메뉴

자주찾는 메뉴

추가하기
닫기

알림·자료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공고
  • 작성일2021-11-10
  • 최종수정일2021-11-11
  • 담당부서희귀질환관리과
  • 연락처043-719-8782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1-373]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공고

 

희귀질환관리법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하는 희귀질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10

질병관리청장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희귀질환관리법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붙임과 같이 지정함.

 

*희귀질환 신규 지정(39) 

*기존 지정 질환과 신규 지정 질환 간의 통합 (31개 질환)

구분

질환명

변경

기존

지정

질환

6번 염색체 단완 22 부분의 미세결손 증후군

(6p22 microdeletion syndrome)

6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증후군

(6p deletion syndrome)

* ‘6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증후군이 신규추가되면서 

기지정 질환인 ‘6번 염색체 단완 22 부분의 미세결손

‘6번 염색체 단완 25 부분의 결손을 통합

6번 염색체 단완 25 부분의 결손

(6p25 deletion)

신규

지정

질환

6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증후군

(6p deletion syndrome)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