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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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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공고
- 작성일2021-11-10
- 최종수정일2021-11-11
- 담당부서희귀질환관리과
- 연락처043-719-8782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1-373호]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공고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하는 희귀질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질병관리청장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붙임과 같이 지정함.
*희귀질환 신규 지정(39개)
*기존 지정 질환과 신규 지정 질환 간의 통합 (3개 → 1개 질환)
구분 |
질환명 |
변경 |
기존 지정 질환 |
6번 염색체 단완 22 부분의 미세결손 증후군 (6p22 microdeletion syndrome) |
6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증후군 (6p deletion syndrome) * ‘6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증후군’이 신규추가되면서 기지정 질환인 ‘6번 염색체 단완 22 부분의 미세결손’과 ‘6번 염색체 단완 25 부분의 결손’을 통합 |
6번 염색체 단완 25 부분의 결손 (6p25 deletion) |
||
신규
지정 질환 |
6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증후군 (6p deletion syndro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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