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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공지
  • 작성일2022-05-31
  • 최종수정일2022-06-02
  • 담당부서감염병정책총괄과
  • 연락처043-719-7136

질병관리청공고 제2022-19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22531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공지

 

최근 다수의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숭이두창(Monkeypox)의 국내 발생 대비를 위하여,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정의)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공지함.

 

 

. 효력발생 시점: 공지 즉시

 

. 효력해제 시점: 별도 공지 시까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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