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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에 따른 제2급감염병 공지
  • 작성일2022-06-08
  • 최종수정일2022-06-09
  • 담당부서감염병정책총괄과
  • 연락처043-719-7136

질병관리청공고 제2022-203

질병관리청 공고 2022-19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공지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2268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2-19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공지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에 따른 원숭이두창 제2급감염병 지정 공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 개정에 따라 지난 531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공지한 원숭이두창을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변경·지정하고자 합니다.

 

 

. 효력발생 시점: 고시 발령일(2022.6.8.)

 

. 효력해제 시점: 별도 공지 시까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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