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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종감염병증후군 공지 해제
  • 작성일2022-06-08
  • 최종수정일2022-06-09
  • 담당부서검역정책과
  • 연락처043-719-9204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2-205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개정·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8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개정·시행에 따른 2022-194호 질병관리청 공고 해제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개정에 따라, 지난 5.31일 원숭이두창 신종감염병증후군 공지를 해제합니다.

 

 

 효력발생 시점: 공고 즉시(2022.6.8.)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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