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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
  • 작성일2021-04-12
  • 최종수정일2021-04-12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연락처043-719-7033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1-158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합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21.4.12.~2021.4.16.(5일간)

 

 ○ 교섭요구 노동조합


노동조합 명칭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표자 성명

현정희

나순자

교섭요구일자

2021.3.30

2021.3.31

교섭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180명

115명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질병관리청 운영지원과(043-719-7033, 7022)로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4.12.



리 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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