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용자별 맞춤메뉴

자주찾는 메뉴

추가하기
닫기

알림·자료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중 정정(질병관리청 공고 제2021-307호) 공고 안내
  • 작성일2021-09-06
  • 최종수정일2021-09-06
  • 담당부서예방접종관리과
  • 연락처043-719-8386

관보 제20076호(2021. 8. 31.) 에 게재된 질병관리청공고 제2021-300호(「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예방접종비용 정정 공고


- 정정 내용: 2021-2022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백신 수정 (어르신 사업 참여 백신에서 박씨그리프테트라주 제외)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공고(정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