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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병원체 검사 보존 및 관리 규정 전부개정고시(개정공포)
  • 작성일2006-12-12
  • 최종수정일2006-12-12
  • 담당부서정보화TF
  • 연락처043-719-7065
전염병병원체 검사·보존 및 관리 규정 전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고위험병원체의 검사·이동 및 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전염병예방법(2005. 7.13, 법률 제7588호) 및 동법 시행규칙(2006. 1.17, 보건복지부령 제345호)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25호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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