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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021년 1월)
  • 작성일2020-12-29
  • 최종수정일2020-12-29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지원팀
  • 연락처043-719-9073

해외유입 외국인에 대한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을 위한

상호주의 해당 국가를 업데이트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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